
장흥군,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어로행위 상시 단속 강화 (장흥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수질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장흥댐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 3건이 단속에 적발됐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위반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불법 어로행위 증가에 대비해 오는 5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체계를 점검·보완하고 관계 인력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군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는 물론 각종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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