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3월부터 4월 초까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6년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에 총 10건의 제도개선안을 신청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과 관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군은 산지전용 신고 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서식을 활용해 신청하는 방안과 처리 기간이 5일인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소유자 변동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지 조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또한 신속한 허가 처리를 위해 산지전용 변경 신고 수리 시 단순 명의변경, 사업계획 변경, 전용면적 축소, 등록전환 등의 경우 현지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허가 만료 후 적지 복구해 준공 승인 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환급 및 5년 이내 환급 규정 제도 도입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기관 확대 △조사 대상 범위 명확화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개선 △산지전용허가 준공 후 지목 변경 이행 의무화 △토석 채취 허가지 경계 및 완충 구역 표시 방법 개선 △산지전용허가지 공사 착수와 감리 착수 시기 일원화 등 다양한 개선안을 함께 제안했다.
이성모 군 허가과장은 “산지 이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산지관리법 에 반영돼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