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맞춤형 편의 제공 (정읍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정읍시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담 신고 도움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연금 생활자 등 안내 대상자에게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해당 신고서를 받고도 전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시청 1층 민원지적과 내에 전담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세금 신고 방법과 납부 요령 등을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신고자가 시청을 방문해 스스로 전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자기 작성 창구도 함께 마련해 납세 편의를 한층 높인다.
신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세정과를 비롯해 개인지방소득세 전용 상담 센터,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를 거듭 당부드린다”며 “가급적 편리한 전자 신고를 적극 이용하되 혼자서 처리하기 막막할 경우 언제든 부담 없이 시청 도움 창구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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