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은 수산생물 양식을 위해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업자와 수면적1천㎡이상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등 해당 업종 종사자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대상자는2년마다1회 이상,최소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교육 내용은 수산생물 방역 기초,질병 관리법,방역 조치,전염병 발생 시 대응 요령,수산용 의약품 사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팀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이번 방역교육이 수산생물전염병 예방과 대처 능력을 높여,도내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연구소 역시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한 현장 밀착형 질병관리 등 도내 수산생물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연구소는2011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약4천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