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15만원’ 지원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유기동물의 인도적 입양을 활성화하고 반려 가구의 정착을 돕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포함해 입양 후 발생하는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다.
지원 규모는 마리당 최대 15만원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의 60%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병원비 등으로 25만원을 지출했다면 한도액인 15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교육수료증,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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