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빗장 푼 하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가대표로 우뚝

    ‘산업집적법령’ 개정 이끈 하남시의 집념… 건설공사 기업 수혜 발판 마련

    by 편집국
    2026-04-13 10:45:39




    규제 빗장 푼 하남,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가대표로 우뚝 (하남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들의 활동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해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몇 년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이끌어내며 입주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시가 추진해 온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를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불법과 합법’ 사이의 줄타기 끝냈다 전문건설업 입주 허용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 기업들은 정당하게 제품을 생산하고도 이를 현장에 설치·조립하기 위한 ‘전문건설업’등록 사무실을 두지 못해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법상 건설업 및 기타 공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CCTV나 가스부품,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센터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하남시는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 TF'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했다. 시는 2023년 5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재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산업부의 수용을 이끌어냈으며 마침내 2024년 2월 29일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당시 관내 약 150개 이상의 기업이 ’불법 입주‘꼬리표를 떼고 합법적인 영업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전기·통신·소방까지 ’ 기타 공사업‘으로 규제 혁신 확대 하남시의 규제개혁 시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문건설업에 이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이른바 ’ 기타 공사업‘의 입주 허용까지 이끌어내며 기업 친화적 환경의 정점을 찍고 있다.

    시는 2025년부터 산업부에 공장 부대시설 범위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기타 공사업도 전문건설업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중앙부처는 이러한 의견에 공감해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드디어 2026년 4월부터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국가유산수리공사업에 이르는 공사 관련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관내 등록된 약 350여 개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식산업센터로 유입 시 연간 기업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정보통신 업종 대폭 확대 K-컬처 배후 도시 도약 기대 하남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등의 범위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 문화·예술 분야의 확장에 집중하면서 향후 K-팝 공연장과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설 K-컬처 복합 콤플렉스 조성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수천 개 이상의 신규 기업에 수혜를 줄 것으로 보이며 기업 간 집적 효과를 통해 시가 단순 주거 도시를 넘어 직주락 기능을 갖춘 경제 도시로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업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하남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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