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옥동1길 21 (안동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하는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4월 14일 본관 2층 강당에서 지역 예비근로자 및 근로장애인 30여명 대상으로’노동법 일반 해설‘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노총 안동지역 노동법률상담소와 연계해 진행되며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노동법 일반 해설‘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자의 기본 권리 등 실제 근로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예비근로자와 근로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노총 안동지역 노동법률상담소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과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료노동법률상담 및 노동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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