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풍2동·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용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풍2동 골목형상점가’ 와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6호와 제27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지구 풍덕천로96번길 일원에 있는 ‘풍2동 골목형상점가’는 1만 2309㎡ 규모에 190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일원이며 3만 7505㎡ 면적에 525개 점포가 밀집된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4년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기흥구 보정동 ‘보카’ 와 제2호 골목형상점가인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를 시작으로 이번 풍2동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총 27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조례 개정으로 지정 조건은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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