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영암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모든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7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회계과 방문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김명선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신고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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