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장흥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지급분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장흥군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에 따라 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해 아동 1인당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 처리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은 4월분 지급 시 소급해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보호자 또는 계좌번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가구는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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