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곡면, 개학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실시 (창녕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길곡면은 지난 27일 청소년지도위원 10여명과 함께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학교 주변 음식점과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업주들에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를 안내하고 술 담배 판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송필남 면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지도위원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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