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및 기타시설물인 민간시설물 285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일산서구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5일부터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노후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변경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한다.
건축물의 안전 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의 3단계로 구분하고 안전 상태가 지정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준공도면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매년 상하반기에 안전점검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하는 등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매년 제3종시설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과 성능저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 재난예방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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