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일부 악취물질이 최소감지농도 이상 검출되었으나 모든 지역에서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관리기준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에 대한 매연, 악취 등에 도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충북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폐기물 반입 증가로 인한 환경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시군 합동점검 확대, 환경청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강화, 이동측정시스템 활용 악취 모니터링 지속 등을 추진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고 없는 주 야간 암행 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합동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