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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강북구,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개설한다. 진찰과 치료의 혼선을 예방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월 1일부터 강북구보건소 삼각산분소에 마련된다. 1층 진료실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와 분소를 이용하는 일반 구민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재구성됐다. 구는 방문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강북구보건소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클리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자는 문진을 통해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수가는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향후 보건소에서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호흡기, 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게 됐다”이라며 “의료진과 방문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노원구, 코로나19 감염병까지 보장한다.‘구민 안심보험’ 시행
노원구, 코로나19 감염병까지 보장한다.‘구민 안심보험’ 시행 [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으로 가입 되며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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