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내 최대 전자도서관 협의체 행사 천안서 연다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서관은 2025∼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 최대 규모 전자도서관 협의체 학술 행사인 ‘제24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내년 천안에서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주관하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내 7500여 개 대학·전문·공공·학교·특수도서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전자도서관 협의체다. 매년 정기총회와 콘퍼런스를 통해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국가 학술정보 생태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 개최지 선정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제23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확정됐으며 행사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추후 국회도서관과 충남도서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천안 개최는 충남 지역의 지식·문화 역량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도서관 및 학술 정보 기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에 맞춰 관광지와 다양한 여행 상품을 확충하고 대형 행사와 연계한 종합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5000만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도가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회 개최를 통해 천안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란 충남도서관장은 “이번 행사가 전국의 관계자들이 천안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도서관의 학술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도서관, 도 관계기관, 천안시 도서관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계도기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도내 8개 시 지역이며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고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