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치른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19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2022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해기사 정기시험 4차례와 상시시험 30차례를 안전하게 시행했고 총 1만 9천여명이 응시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1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천 2백여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응시생 간의 거리도 최소 1.5m 이상 유지해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한, 안전한 시험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사전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시험 전일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의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응시생은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방역점검 담당관을 지정해,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 소방서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11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며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5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천여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4백여명 규모의 소규모 상시시험을 30차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21일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 이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1일 자정부터 화성~광주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1.2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17년 3월 착공 이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화성~광주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의 주요 순환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남동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이천~양평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해당 노선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고 영동고속도로와도 연결되는 도로로 남북축 위주의 고속도로망을 보완해 경기 남동부 지역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수도권 교통여건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화성~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흐름은 한결 여유로워지고 물류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화성시와 광주시 간 이동거리는 25km 줄고 통행시간은 32분 단축된다. 특히 경부~영동~중부 고속도로를 연결해 경부고속도로 등의 교통량 분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흥나들목~신갈분기점 등 기존 상습정체 구간의 지·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류 교통량이 많은 서해안·평택~시흥고속도로를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해 연간 약 96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광주 고속도로에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위험구간 정비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특수차량을 이용한 교통안전점검을 개통 전에 실시했으며 고정식·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도 9개소 설치했다. 주요 나들목, 영업소, 터널입구 등 16개 제설 취약구간에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했으며 살얼음이 발생해 교통안전이 저해될 수 있는 교량에는 WIS를 구축해 기상상황 정보를 전광판에 사전 안내토록 했다. 운전자들의 휴식을 위한 졸음쉼터도 2개소 설치했으며 통행료 납부 편의향상을 위해 원톨링시스템을 도입해 다른 고속도로 구간과 연계 이용 시에도 요금을 통합해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했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3,700원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건설로 경기 남동부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전체 개통에도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며 “앞으로 이천~양평 고속도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개통해 국가 주요 간선도로망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조달청·방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은 17일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이번 협약은 2020년 7월 1일 부로 조달청으로 위탁되어 계약 중인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물자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부로 일반물자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품질보증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이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품질보증 업무 수행 인력의 조달청 파견 지원 품질보증업무 수행 운영예산 확보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군납업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체결 하였거나 입찰공고한 건의 품질보증업무는 종전대로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방위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의 조달청 이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우 청장은 “군수품 구매계약과 품질관리 간 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안전·품질 중심의 고품격 조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위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조달청의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국방물자 품질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호 청장은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에 이어 동 일반물자의 품질보증 업무까지 조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더욱 집중해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력증강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복합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과 미래 도전기술의 개발, 부품 국산화를 통해 빠른 시간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이마트와 3월 17일 이마트 죽전점에서 “노인생산품 및 고령친화 제품 전시 등 이마트형 카페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마트 카페마을 1호점’을 개소했다. 이는 이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 최초로 개설되는 실버카페로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카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 사업단’ 중 하나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모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적·행정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이마트는 매장 내 점포 임대료 감면, 스타벅스를 통한 바리스타 교육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카페 인테리어 등 초기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카페 외부에 고령친화제품 홍보 전시관을 설치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 대형유통매장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노인생산품과 고령친화제품의 판로지원뿐 아니라, 노인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간 소통 공간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마트 역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노인생산품 및 고령친화제품 판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소식과 업무 협약식 외에 “국무총리와 시니어 세대와의 대화” 행사를 진행해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매우 뜻깊다”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에도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강희석 대표이사는 “이마트만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생산품·고령친화제품 판로지원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권익위,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 부패신고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동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중순 시행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해 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한다.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만약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해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한편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패신고 조사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1억여 년 전 퇴적암층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찾아내다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지하 300m 이상의 퇴적암층 시료에서 미생물의 생존을 확인하고 분리·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경남 진주시와 대구광역시 소재의 퇴적암층 2곳을 750m까지 채굴해 빛과 물, 산소가 없는 가혹한 환경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탐색했다. 그 결과, 약 1억 1천만 년 전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곳의 퇴적암층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군집 분석을 통해 933종류의 미생물 존재를 확인했고 11종을 배양했다. 그간 지하 깊은 곳의 특수한 환경에서 사는 미생물의 발굴은 시료 확보가 매우 어려워 관련 특수장비와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미생물 또한 전문적인 배양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11종의 균주 중에서 진주층 338m 지점의 시료에서 분리한 '노보스핑고비움 아로마티시보란스'와 678m 지점의 시료에서 분리한 '더마코커스 프로펀디'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은 미기록종으로 확인됐다. 노보스핑고비움은 미국 대서양 연안의 깊은 땅속에서 더마코커스는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의 심해 진흙에서 분리된 바 있어, 특수 환경에서 주로 서식이 확인된 종들이다. 특히 노보스핑고비움은 난분해성 석유계 환경오염 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분해하는 미생물로 알려져, 환경정화 생물제재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쉽게 접하기 힘든 지층 시료에서 미생물자원을 발굴한 성공적인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미탐사 영역에서 자생생물종 확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22년도 3대 추진과제는 국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이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모든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본인 확인 등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 1월부터 서울 서부 및 대전 면허시험장에서 시범 발급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는 현재 ‘정부24’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 서비스에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인 지원 노후생활 지원 취업서류 일괄 제출 등 4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확대된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상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명서류와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등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 서비스 기반이 더욱 강화된다. 또한,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인 지자체의 경우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으로 확대 설치하고 미설치된 지자체에 대해는 설치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각 기관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을 증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안내요원 배치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창구 설치를 확대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등의 생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신설 민원 사전영향 평가제’를 강화해 신설 민원에 대한 타당성 및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국민과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이 함께하는 생활 속 불편 민원 정비를 통해 기존 민원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를 매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은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2022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1년까지 447개 사업에 13조 8,379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528개 사업, 47조 2,3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5개 사업에 국비 1,827억원, 지방비 2,655억원, 민자투자 1조 5,481억원 등 총 1조 9,9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2021년 사업 계획대비 4,928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571억원, 동두천 캠프 캐슬 159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27억원 등 3개 반환기지에 총 7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해,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100억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50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원 조성에 105억원 등 16개 사업에 5,302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경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2,245억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6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1조 3,904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공원과 도로 등 공공개발을 지원하고 대학교 및 병원을 개설하는 등 민자 유치를 진행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를 유치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공고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확산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및 단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조건 등 계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콘텐츠 제작, 품질관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콘텐츠 품질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도급’,‘하도급’,‘위탁매매’,‘중개’,‘퍼블리싱’등 5가지의 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거래 종류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조건이 합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낮은 단가 요구, 대금 미지급, 대금깎기, 과도한 정보요구 등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각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사항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기타 거래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 문서를 말한다. 형태적으로는 표지와 본문으로 구성되며 표지는 계약의 목적, 납품조건 및 계약 당사자 서명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표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문은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관련 규정까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했다. 이렇게 마련된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법’제2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최종안이 확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게임 관련 표준계약서도 최종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한층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o“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기업들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을 통해서 표준계약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협회 내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를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 기업들은 센터를 통해서 표준계약서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제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을 제공한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해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됐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한다.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세요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를 포함한지정추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고시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까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➊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➋결산서류 공시, ➌의무이행 여부 보고 ➍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3단계로 구성해 제공한다. 홈택스에 접속 즉시 내비게이션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별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공익법인은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확인,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항목별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한다. 설립출연자와 이사,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과 같이 작성 내용은 많으나 변동사항이 적은 항목까지 미리채움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해 세법상 의무,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 강화된다.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그 외 공익법인은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