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과 함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해피유자립생활센터와의 만남에 이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장 김미경 센터장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2년 제정된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규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센터 설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복지분과 위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축조 심사 형태의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정책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국에 모범이 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4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해 ‘마음건강 키오스크’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마음건강 키오스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게도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칫 간과되기 쉬운 정신건강 문제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안산시의 선제적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더 많은 청년과 도민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음건강 키오스는 우울·불안·불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항목을 비대면으로 자가검진할 수 있는 장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안산시청과 단원보건소에 2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24년 중앙도서관, 2025년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까지 확대해 현재 총 4대가 운영 중이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안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착공은 그간 서울시교육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써 서울시교육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였다. 신청사 착공을 통해 지역주민과 연계를 통한 마을 결합형 공공청사, 복합문화를 필두로 한 교육허브 공간 창출,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업무공간 창출과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출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병주 시의원은, “신청사 완공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서약식을 통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병주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통해 타시도 교육청에게 모범이 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생환, 양민규,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시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by남운선 의원, 고령화에 대비해 공무직 조리사 정년 상향 논의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의 대표소개로 제출된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3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전격 채택됐다. 남운선 의원은 지난 5일 소방서 조리사와 정담회를 통해 조리사 정년 후 고용연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남운선 의원에 따르면 “공무직원인 조리사는 고령으로 준고령자·고령자를 우선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며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에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조리사의 생활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정년 상향 요청 청원을 소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청원은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직은 2018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때 경기도는 정부 권고사항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공무직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예외로 청소원 및 경비원은 만 65세로 규정했다. 공무직 간에 정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시 정부는 청소·경비 종사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고 경기도는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청원을 소개한 남운선 의원은 “정년을 얼마 앞둔 공무직 조리사의 생계를 걱정하는 진솔한 이야기와 고민은 그동안의 삶에 대한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며 “정년은 모든 공무직원에 적용되기에 직종을 고려한 정년 기준과 공무직 노동권을 위한 연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정년 상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선제적 대응, 공무직 직종별,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정년 기준 연구,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무직원의 정년 상향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경기도의 역할이 있다며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by최경자 의원 발의,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학교에도 앞으로는 특수학급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경자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에도 그동안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나, 조례의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가 자칫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수학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를 둘러싸고 학교장 및 학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설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최경자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함께 고민해준 교육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와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박성훈 의원, 경기꿈의대학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수업관리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 등 제도적 개선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박성훈 의원은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참여기관이 경기꿈의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영업상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장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해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은 현재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전문기관의 정의를 통합해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참여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업무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조례안 심의 후 박성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꿈의대학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고 전하고 “참여기관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우수한 강좌개설을 통해 더 많은 경기도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by최종현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 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인식 개선 사업,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 지방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최종현 의원은 “세상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눈이 되어주기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어둠과 한정된 공간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보조견으로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시각장애인 안내견 양성 및 보급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을 요청하는 장애인은 수요는 많은데 비해 원활하게 장애인 보조견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 며 “본 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의 활성화 및 장애인 보조견 양성 기관의 시설 개선 등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이진연 도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종합 실태조사 외에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실태조사의 실시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환경 실태조사,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진연 의원은 “5년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각 실태조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해금 시의적절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곳 중 143곳, 즉 시설 5곳 중 1곳 꼴로 학대 또는 학대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친부모,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제2차, 제3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이 24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2017년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함으로써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성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하고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 중 일부가 비록 자발적으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시작하였더라도 국가가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법한 성병 치료를 시행하며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을 도모한 점에 대해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유영호 의원은, “2014년 시작된 미군위안부 소송이 1심 및 항소심의 원고일부승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2018년 이후 계류 중에 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결을 촉구해 궁극적으로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명예 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의 사회적 파급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강력한 탄력제 될 것이 자명하기에,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이 그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에게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 및 지원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유영호 의원은 “당시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소재했던 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정부로서 경기도의회는 민의를 반영해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기에 지방정부의 본래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촉구 결의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송치용 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지난해 해당 조례의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도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다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신설을 앞두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신설의 남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 이내에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신설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자문과 심의의 전문성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by김용성 도의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신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 및 심의내용 수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과제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정책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박창순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 신설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박창순 위원장은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올해 1월 14일 개정된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가 새롭게 추가된 것 또한 본 조례 개정의 도입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며“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횡단보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 등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스몸비 문제는 교통·통신 등 기술적 방안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동, 교통약자를 포함해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중시되는 제도·문화를 마련해야 하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