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신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 및 심의내용 수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과제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정책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