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중투심 통과 환영… 오랜 숙원사업 본궤도 올라”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성연 의원의 공약이자 광진구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광장동 지역에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870억원이다. 연면적 약 35,290㎡,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시민 여가 공간인 친환경 공원과 인근 교통수요를 해소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다. 박성연 의원은 “광장동 주민들은 수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을 느껴왔다”며 “이번 중투심 통과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특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25년 하반기 설계공모 준비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설계공모 공고 및 당선자 선정, 설계 착수 등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김재균 의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인다

김재균 의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전 계획을 도지사가 보고하고 추진 실적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사전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교육협력사업의 집행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인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전 심의 절차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2025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금액이 395억에 이르는 만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의회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법정전출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교육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임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의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며 “이제는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여성인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21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특히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정책 간 조정과 전략적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협의회를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활용을 둘러싼 여러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정책부서의 의견 수렴과 수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옥순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착한아파트’ 선정 △착한아파트 인증동판 및 표창 수여 △평가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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