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
[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지난 1월 28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개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에 최초가입,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으며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2개 보장내역 이외에도 선박 전복·침몰 사망 온열진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3개 항목을 추가,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해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또는 군 안전관리과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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