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사진진흥법 ’, ‘ 전통대 연구역량 강화법 ’ 추진 ”
[국회의정저널]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회 참여와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같은 날 박수현 의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에 교수 이외에 별도의 연구원을 두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공동 연구 및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창업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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