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의원, 부사관 장려수당 세제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 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수는 8.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전역자 수는 11,149명으로 임관자의 2.4배를 넘겨 향후 군 전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 여건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보완해 군 인력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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