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도의회에서 추천 받은 해당 전문가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2회 초과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옥님 의원은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외규정에서 현역 도의원을 제외했고 대신 위원회 신설에 따른 지역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4개 위원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재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