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중심의 실무형 교육, 교원 호봉 업무 어렵지 않아요 [국회의정저널]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7월 21일 관내 공립학교의 호봉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기간제 교원 호봉 획정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의 실무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으로 교감 및 담당 주무관 등 약 140여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교지원센터는 올해 자체 홈페이지에 ‘기간제 교원 호봉 획정 컨설팅’ 창구를 신설, 복잡한 규정과 절차에 대해 이해를 돕는 기본 이론 강의에 이어 실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전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 이상이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사례 중심의 구성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며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 정기적인 연수 운영과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교육청은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2년 만에 새롭게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이후 개정된 법령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표준안을 제시해 사학 행정의 현장 적합도를 높였다. 지난 1월부터 편람 개정을 위해 학교법인 업무 경험자와 현장의 소리를 담고자 사립학교 담당자로 구성된 12명의 개정지원단이 참여해 자료 분석, 교차 점검, 보완자료의 적합성과 업무 현장 실효성 검토의 활동을 해 왔다. 편람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임원, 재산 등 학교법인 업무 전반사항과 사무직원 인사관리 업무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사례 중심의 감사 지적 사항 추가로 학교 현장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대전시교육청은 개정 업무편람을 대전 지역 초·중·고 모든 사립학교에 책자로 배포하고 대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윤석오 재정과장은 “이번 편람 개정은 사학기관 업무의 표준화와 표준서식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청렴하고 투명한 사학 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사(사진=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8일 10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열린‘제64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에 대전지역 고등학생 600여명과 교사들이 자유와 정의를 외친 시민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4주년 기념식은‘정의의 들꽃으로 빛나리라’라는 주제어로 진행됐으며 대전고 호수돈여고 우송고 보문고 대전여고 등 당시 의거를 이끈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대전 둔지미 공원에 위치한 3·8민주의거 기념탑에서 식전 참배를 하고 이어 기념식에 참석해 헌시를 낭독하며 3·8민주의거 정신을 되새겼다. 3·8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 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항거한 대전·충청권 최초의 학생 운동으로 4·19혁명을 이끈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으며 2018년 11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내면화하고 3·8의거 정신인 자유, 정의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교과 연계수업 및 계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송고등학교에서는 4월 5일 3·8민주의거의 정신을 담은 발표회, 창작테마공연, 체험부스 등을 계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3·8민주의거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정의와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교육청,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를 확대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관내 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학교급의 기간제 및 휴직자를 포함한 교원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운영한다.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주요 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이 가능하며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지원 ▲치료 및 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이내 ▲재산상 피해비용 100만원 한도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의 최대 20일 경호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신설해 이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대전교육청, 신학기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요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7일 관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부모용, 교사용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용 리플릿인 가정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소중한 우리아이 지킴이 행복한 학교생활 안내서’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교문화 책임규약 및 갈등조정지원단 안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대처 요령, 학교폭력 Q&A,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신입생 학부모와 학교폭력 관련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등의 학부모 대상 행사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교사용 리플릿인‘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는 평소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이다. 학교에서는 교사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학부모님의 상담 자료로 활용하도록 구성됐다. 신학기에 각 학교에서 해당 자료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학교폭력을 예방함은 물론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우리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공정한 사안처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교육청사(사진=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월 20일까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취약 학생 지원을 위한 ‘희망교실’ 공모를 통해 총 2억 8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교실’은 담임교사가 멘토가 되어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돕는 사·제 멘토링으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담임교사가 학습·정서·문화체험·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학교별 공모계획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학급당 60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480개 내외의 학급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 보다 친밀한 소통으로 학습동기 부여, 교우관계 개선, 필요물품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의견과 함께 매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희망교실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취약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교육청, 마음톡톡 학력탄탄 도움자료집 배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새 학기 학교 현장의 교육결손 해소 사업을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교육결손 해소 도움자료집’을 제작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관련 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위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지난해 현장지원단과 함께 진행한 컨설팅 분석 결과, 예산 사용 방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사례 등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작·배부하게 됐다. 이번 도움자료집은 교육결손 해소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교원 중심의 위원들이 집필·검토한 것으로 ▲사업별 운영 방법 ▲단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례 ▲예산 운용 지침 ▲Q&A 및 각종 서식 등의 내용을 한번에 담아 학교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누리집‘정보마당-통합자료실-혁신정책과’게시판에‘2024년 교육결손 해소 도움자료집’을 탑재해 업무 담당자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종하 혁신정책과장은 “이번 도움자료집은 그간 교육결손 해소 사업으로 부단히 노력한 대전교육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 업무 경감과 동시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교육청사(사진=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6일 오후 2시, 3월 민방위훈련에서 지진 발생 시 안전한 행동요령을 확인하고 대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진 대비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일본에서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국내에서도 올해에만 진도 2.1 ~ 3.8의 지진이 9차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행동요령 동영상 교육을 통해 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은 지진 다큐멘터리, 재난영화로 살펴보는 생존의 방법을 동영상 자료로 살펴보고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해 숙지했으며 지진정보 확인 및 대응 방법, 지진 조기경보의 신속성 및 전파 방법을 교육해 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받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송기선 총무과장은 “재난 발생 대비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및 대비 역량을 향상시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을 통해 교육가족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대전시교육청사(사진=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2024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 아래 26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듀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2024. 3. 28. 설치·운영되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교육활동 침해 행위 판단 및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긴급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운영,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학교별로 변호사 65명을 배정해 학교에서 교육활동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시 배정된 우리학교 변호사가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법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면담 민원 사전 예약제 및 학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연계해 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규 역점 사업으로 교원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보호제사업에 가입했다. 주요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민형사 소송비용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 치료·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재산상 피해비용 100만원 ▲폭행·상해등 중대사안 시 긴급경호 20일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사업을 맡아 운영하게 되어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게 됐다. 피해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에듀힐링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교를 대상으로 소그룹 체험형 교원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 누구나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사안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등을 통합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전방위적인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세부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반영해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대전교육정책연구소, 20건의 정책연구 결과 공유 [국회의정저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3월 5일 ‘DEPI 소식’ 9호를 발간해 관내 전체 학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정책연구 결과와 교육정책 관련 최신 정보 및 동향을 현장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 2회 ‘DEPI 소식’을 발간해 관내 모든 기관에 배부하고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DEPI 소식’ 9호에는 2023년에 진행된 20건의 정책연구 결과와 2023년 하반기 주요 성과 및 행사 소식을 담았다. 정책연구: 자체연구, 위탁연구, 현장연구 행사 화보에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2023년 하반기에 충남대학교와 연계해 개최한 학술 콜로키움, 대전교육정책 학생 토론회, 대전교육정책 연차보고회, 대전교육정책 워크숍 행사 사진을 담았다. 교육동향에는 ‘IB 프로그램’을 비롯한 6편의 교육동향을 수록했으며 이슈페이퍼에는 ‘해외 교육활동 보호 정책 사례’, ‘대전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요약본을 실었다. 대전교육종단연구 저널은 ‘대전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 인식 분석’에 대한 정보를 담았으며 교육공동체 활동 사례에는 대전교육정책 학생 모니터단이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수록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 박해란 소장은 “대전교육정책연구소는 적시성과 효과성, 투명성을 갖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책연구 추진 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4년 대전교육정책 자문단과 대전교육종단연구위원회를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교육청사(사진=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 · 중 · 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신청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다만, 작년부터 교육급여가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기간은 4.1.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이다.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다자녀 고등학생 지원단가를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교육비별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작년에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은 필요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도 재신청 없이 기존 카드로 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교육청사(사진=대전시교육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월 4일 본청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전 직원과 지역,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당에서 ‘3월 월례 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3월 월례조회에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홍보에 정성을 들여 이해를 구하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 반영 및 학교공간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 학점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등 교육청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교육수요자에게 설명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조기 안착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3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며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교육수요자들이 최대로 수혜를 받아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했으며 ‘늘봄학교 운영’ 주제 발표로 담당부서의 자세한 안내를 통해 전 직원이 교육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3월은 각급 학교가 신입생 입학과 신학기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안정화되도록 직원·부서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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