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시, 지방공무원 549명 신규 채용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올 한 해 동안 총 54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직급별로는 △9급 513명 △8급 27명 △7급 6명 △연구직 3명 등 총 549명이다.선발 분야를 보면 행정직 266명, 사회복지직 59명, 세무직 23명, 전산직 6명, 사서직 3명, 속기직 1명 등 행정직군이 358명으로 가장 많다.이와 함께 시설직 48명, 간호직 27명, 공업직 23명, 녹지직 20명, 보건직 17명, 환경직 16명, 농업직 9명, 방재안전직 9명, 의료기술직 5명, 방송통신직 5명, 수의직 4명, 운전직 3명, 해양수산직 2명 등 과학기술직군 188명과 환경연구 2명, 농촌지도 1명 등 연구직 3명을 선발한다.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장애인 21명 △저소득층 10명 △북한이탈주민 1명 등 총 32명과 지역 우수 고졸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계고 졸업자 3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특히 울산시는 올해부터 수의직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 전형으로 선발한다.또한 토목·건축 9급 일부는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수험생 편의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기존에는 지방직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올해부터는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종료 10분 전까지 교시별 1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험 일정은 △제1회 임용시험은 3월 13일에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제2회 4월 25일 △제3회 6월 20일 △제4회 10월 31일에 각각 필기시험을 시행한다.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장애유형 등에 따라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지원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울산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원이다.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해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다.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하도급률을 높이고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확대함으로써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청은 울산시 주택허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울산시는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건설 관련 협회와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시 누리집 공고 게시와 온라인 홍보를 병행해 지원신청을 늘린다는 방침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 확대로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현장에서 8건의 하도급대금을 보증해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그 결과 총 476억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이 함께 5개 반 12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이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특히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조기·명태·오징어·갈치·옥돔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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