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국회의정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실천인정제’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에 따라, 2024년부터 해수부, 농식품부, 협력재단은 공동으로 ESG 경영활동으로 농어촌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우수 기업·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에 대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개 부문 총 33개 지표와 가점항목을 평가한다. 11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한 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인정패 수여 외에도 정부 포상,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정잭자금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농어촌 연계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실천인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단체는 참여 신청서를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협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민간기업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기업·기관의 출연이 큰 힘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도 “농어촌ESG실천인정제를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기관의 참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소멸위기 등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은 국가적 아젠다인만큼 기업·기관에서 동반성장과 상생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광고‘70년의 기다림’국내 주요 광고제 잇따라 수상 [국회의정저널]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을 소재로 제작한 광고 ‘70년의 기다림’이 지난해 ‘대한민국 광고대상’ 수상에 이어 ‘서울영상광고제’와 ‘앤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국내 주요 광고제를 석권하고 있다. ‘서울영상광고제’는 ‘대한민국 광고대상’과 더불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영상 전문 광고제로 네티즌 심사가 포함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 26만 건의 투표수가 기록된 이번 대회에서 국방부는 디지털 영상 브랜디드 콘텐츠 공공 캠페인 사례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상’을 수상했다. 민간 광고 부문에서 대형 광고기획사가 제작한 광고들과 치열하게 경쟁해 수상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앤어워드’는 지난 2007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국내 최대 디지털 미디어 광고제이다. 국방부는 ‘정부/지자체/공공 부문’에서 1위인 ‘그랑프리’를 차지함은 물론, 함께 그랑프리를 수상한 33개 민간 광고와도 최종 경쟁해 부문 통합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앤어워드’ 수상을 통해 국방부가 제작한 광고는 디지털 분야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주요 광고제의 출품과 수상을 통해 우리 국방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성 있는 국방정책과 참신한 광고 기획으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했다. FAQ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도 상세히 제시했다.
by 석현수 기자고령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라 [국회의정저널] 최근 5년간 임업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사망 재해자 67명 중 50대 이상이 58명이며 60대 이상자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70대 재해자도 3명이나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강원, 경남 지역의 비중이 크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위험작업을 수반하는 ‘임업’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임업 작업은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는 특성으로 산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데, 작업자의 기능과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업 작업의 재해에는 대부분 목재와 기계톱 등에 의해 발생하며발생형태로는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려서 뒤집히면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업의 특성상 진드기, 벌, 뱀 등 곤충·동물 등을 매개로 한 감염과 상해로 작업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이번 ’임업‘ 업종 자율점검표에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임업 작업 시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업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톱, 원목집게, 삭도집재기 등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과 벌목 시 수목·지형·풍속을 고려해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고 충분한 수구 및 노치각을 만들어 완전히 쓰러지도록 절단할 것도 함께 강조한다. 특히 곤충과 동물을 매개로 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보건 관련 점검 사항도 상세하게 포함했다. 기계톱의 시동 장소는 연료를 취급한 위치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떨어진 위치를 선택한다. 굴착기, 미니포워드 붐대와 원목 길이의 2배 이상 반경 내에 운전자 외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벌목작업 시 인접 수목·지형·풍속 등을 고려해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고 충분한 수구 및 노치각을 만들어 목재의 쪼개짐이 없이 완전히 쓰러지도록 절단한다. 방제약제, 기계톱 연료 등 화학물질의 오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공간 내 별도 보관장소를 지정해 보관·사용하고 있다. 휴식 중 사용할 수 있는 돗자리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풀밭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임업의 경우 고령 작업자들의 경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안전기준들을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벌도목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65%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자율점검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강원과 경남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임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해경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반부패·청렴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전체 274개 공공기관에 대한 해당년도 반부패·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과 실적에 대한 계획수립, 제도 구축, 정책성과·확산 등 총 8개 분야로 지표를 분류해 평가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년간 부패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신고채널 활성화, 기관장 선도 반부패 의사결정·의지표명, 공모전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청장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달성으로 해양경찰이 공직사회에 청렴문화 확산 등 청렴행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 시행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로 선정된 농어촌 교육 우수사례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초등학교 80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113개교의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동영상 자료를 심사해 16개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6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및 교사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온라인과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작지만 좋은 학교의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작지만 좋은 학교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교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직업계고 방역 및 교육회복 관련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1월 18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동계방학 중 직업계고등학교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를 통한 교육회복 지원 및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방학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직업계고를 찾아 방과후학교, 급식실·기숙사 운영을 살펴보고 새 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종철 교육부차관은 “방역 관리에 애쓰시는 모든 교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고려해 새 학기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학교 방역체계와 학사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교육회복과 직업계고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18일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한 건설안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산하기관장 및 건설 유관단체 5개 협회장이 참석해, 전국 단위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을 이번 회의를 통해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후진적인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계 모두 깊은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노형욱 장관은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단축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계획도 논의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전국 건설현장 점검 계획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은 도로 철도, 공항, 주택 등 소관현장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키로 했고 약 2만 5천여 개 민간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감리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점검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협회가 회원사들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노형욱 장관은 “견실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는 만큼, 건설 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기관 지정 기념 현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18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를 방문해 ‘방사선 국가연구개발관리 전문기관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방사선분야 기술발굴 및 기술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ARA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방사선 기술·산업 육성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용홍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방사선 기술·산업 진흥의 전주기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간 방사선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기틀 마련에 힘써 왔음”을 강조하면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시기에 KARA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방사선 기술·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ARA의 전문기관 지정을 축하하며 방사선 산업계를 대표해 방사선 기술사업화분야 국가연구개발관리를 비롯해 방사선 기술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현판 제막 행사에 앞서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방사선 신년회‘가 개최됐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KARA의 전문기관 지정을 축하하고 방사선계 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해 2022년을 방사선계의 융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자고 의지를 모았다.
by 석현수 기자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 [국회의정저널]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질병관리본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