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관광기업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작년에 이어 ‘2022년 관광기업 지원사업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강화된 지원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지원 확대 관광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이 있다. 특히 투자유치 혁신성장 기술융합 해외진출 등 중점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설명회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 ‘한국관광공사TV’ 채널로 실시간 중계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포스터의 QR코드 및 신청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27일까지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미리 물어볼 수 있으며 설명회에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사 박윤숙 관광기원지원실장은 “관광기업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강화했다”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6일 오후 전국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유역환경청 및 물환경연구소를 비롯해 지자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공공하폐·수시설 운영기관 등 2,000여명의 기관 종사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연찬회 행사는 당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찬회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지난해 정도관리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올해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소개한다. 아울러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방향을 소개하는 등 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열린 소통을 도모한다. 1부에서는 황종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지난해 정도관리 추진결과와 올해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유은진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은 환경분야 국가·국제표준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김형섭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은 공정시험기준 개선을 주제로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노용국 한국환경공단 환경융합데이터부 과장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소개하며 이경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그룹장은 환경분석 및 표준물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3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이 올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및 정도관리 관련 고시 개정 방향 소개와 함께 정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찬회 현장에서 취합된 질의와 답변을 추후 자료집으로 제작해 환경시험·검사종합운영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시험결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며 “국립환경과학원도 시험·검사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험·검사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출산한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20에 따라 산후 산모·신생아의 건강 및 안전 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장소별 이용률은 ‘본인집’, ‘산후조리원’, ‘친정’, ‘시가’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첫째아’가 ‘둘째아 이상’보다 높고 만24세 이하 산모가 57.5%로 가장 낮았다. ‘산후조리원’, ‘본인 집’, ‘친정’, ‘시가’ 순으로 조사됐다. ‘친정‘에서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산후조리원‘, ’본인 집‘, ’시가‘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30.2일이며 ‘본인 집‘에서의 기간이 가장 길고 ‘친정‘, ’시가‘, ’산후조리원‘ 순이다. 2018년보다 집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은 증가했으나, ‘친정’, ‘시가’), 산후조리원에서의 기간은 감소했다. 집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이 증가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조리 기간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1.1일로 실제 산후조리한 기간과 41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모가 산후조리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 249만원이며 장소별 평균 비용은 ‘산후조리원’ 243.1만원, ‘집’ 81.5만원으로 나타났다. 산모 중 85.3%는 산후조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할 때 주도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 산후조리의 주된 목적은 ‘산모의 건강회복’, ‘돌봄 방법 습득’, ‘아이와의 애착·상호작용’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임신 중이 56.1%로 가장 높고 산후조리 기간은 38.4%로 가장 낮으며 조사 시점 최근 일주일 동안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1%이었다. 산모들은 수면 부족을 65.5%로 가장 많이 꼽았고 상처 부위 통증, 유두 통증, 근육통, 우울감 순으로 산후조리기간 동안 불편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 응답 가능 문항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이고 출산 후 1주일간의 감정 상태에서 산후 우울 위험군은 42.7%로 높게 나타나, 산전·후 정신 건강관리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 ‘친구’,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의료인·상담사’ 순이며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4.9%로 조사됐다. 한편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산후조리 시 ‘산후 우울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93.0%, 79.4%로 높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은 비율은 산후조리원 27.5%, 집 17.6%에 불과했다. 출산 직전 취업 중이었던 산모는 59.8%였으며 이들 중 출산휴가는 63.8%, 육아휴직은 56.6%가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취업 중이었던 산모의 77.5%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예정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53.3%가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9.0%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며 산후조리기간 동안 ’다른 자녀 돌봄‘, ’아이와 놀기‘ 항목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 ’배우자 육아휴직·출산휴가 활성화‘,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CCTV 설치‘, ’감염·안전 관리 강화 정책’,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순으로 비용지원과 건강·안전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출산 후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된 산후조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비용과 서비스 지원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 산모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의산후 우울감 경험 등 조사에서 나타난 산모들의 정책 욕구를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호텔롯데, ‘근휴’사업 협력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와 ㈜호텔롯데는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에 나섰다. 이 협약은 공사에서 주관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활용해 국내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휴사업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혜택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근휴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에서 각 10만원씩을 부담해 총 40만원을 복지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협약을 통해 양 사는 휴가샵 내 호텔롯데 상품 구매자 대상 휴가샵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근휴사업 참여 근로자가 휴가샵 내 시그니엘·롯데호텔·L7호텔·롯데시티호텔 숙박상품 등으로 구성된 ‘WE♥TRAVEL’ 동반성장 상품을 구매하면 10만원의 추가 휴가샵 포인트가 상품 이용 이후 지급된다. 프로모션은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2021년 근휴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24.~2.20., 2022년 신규 참여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협약은 공사와 대기업이 협력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를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분야 ESG 실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호텔롯데와의 상생협력을 계기로 더욱 많은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확산시켜 관광분야의 ESG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농어촌公 평택지사, 권관항 어촌뉴딜사업 기공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1월25일 평택시 현덕면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어촌·어항 조성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유의동 국회의원, 강정구 시의원, 이종한 시의원, 홍상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어촌계 및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지난 2020년 평택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2억원을 들여 부잔교, 선착장 등 어항기반시설 확충과 낚시체험장, 어울림센터 신축 등 권관항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된다. 또한 향후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권관항의 시설 현대화로 어촌기능을 회복하고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by 석현수 기자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등 12개 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해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21.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 ’21.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261개 사무에는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권한, 2) 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 3) 이러닝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권한, 4)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 5)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졌다. 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이 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3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보충성 원칙에 기반해 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치분권 2.0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창출한 정부혁신 우수기관 발표 [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정부혁신을 이끌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기관 12곳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기관으로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식약처 등 1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는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축산악취를 감소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유통생태계를 구현했다. 차관급 우수기관인 경찰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자동통과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실종자를 적극적으로 수색하기 위해 실종경보문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에게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썼다. 2021년 정부혁신 평가는 혁신역량, 참여와 협력,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대표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고 각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해 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했다. 특히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들이 국민평가단과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온라인 맞춤형 개인비서 ‘국민비서 구삐’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의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QR코드 체크인만으로 백신접종 증빙이 가능한 세계 최초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발급을 통해 국민편의를 증진해 차관급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국민평가에 참여한 50대 조 씨는 이전부터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각 부처가 잘한 일을 알게 되어 좋았다면서 “지방에 살면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통비도 아끼면서 여러 지역분들과 국가가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정부혁신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고 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됐다.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또한,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군인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연금 받는다 [국회의정저널]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연금법’과‘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다만, 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외모흉터 장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해,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됐다. 본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