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피운 담배, 금연캠프에서 끊으세요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증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에게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흡연 중증도 평가,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흡연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다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사람, 혹은 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이다. 참가횟수는 흡연자별로 평생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미 이용 중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용 종결 후 금연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금연캠프 개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연은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정보제공, 금연상담, 금연 치료제 등을 병행하면 금연 성공률이 6배까지 증가한다. 스스로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 반복 재흡연자, 금연이 시급한 급·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집중 치료형 프로그램인 금연캠프의 4주 성공률은 70~80%에 이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료 후에는 6개월간 총 9회 이상 금연상담 및 관리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금연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후에도 금연상담전화 및 온라인 금연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금연정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의 금연 성공은 본인 의지 및 전문적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중증·고도흡연자들에게 금연캠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통해 20년 이상 흡연을 지속해온 중증·고도흡연자가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료·양육수당·보육교직원 지원예산 등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원활한 보육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지침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17개 시·도,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해 각 단체의 개정 의견을 듣고 논의한 바 있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장·담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보육료 인상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양육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사유에 따라 신청 이전 기간이라도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아동에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이용대상이 외국국적 아동까지 확대된다.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애아 보육료가 6% 인상된다. 또한,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이 10만원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도 장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취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 지원계획을 수립·실시하게 된다.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이 보육계획 수립 시 취학 지원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취학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현장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해,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50%를 충족해야 보조교사를 지원했던 종전 기준을 영아반 정원의 50%만 채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육교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해, 종전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와 이용시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지원받을 수 있었던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일단 선정되고 나면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인정하되, 특례 적용으로 증가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최소 30% 이상을 보육교사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교사의 근로여건 및 보육 교직원의 급여 개선도 이루어진다. 대체교사 관리자에게만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대체교사에게도 지급하고 근무 장소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이거나 원거리 근무지일 경우 교통비에 상응해 유류대 지급이 가능하도록 여비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영유아 돌봄에 힘쓰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향상을 위해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인상된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등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의 보수교육 이수 시기를 교육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달리 정한다. 승급교육은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전체 보육 교직원의 보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무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근무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할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보조교사의 경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이나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연장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며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올해는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해당 정책의 집중 홍보와 현장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아동 친화적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 - 소아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01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 119, 12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응급실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므로 중증 응급상황 대응를 위해 경증 환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보다는 지역응급기관이나 문을 연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월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 선진입 가능한 의료기술 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새로운 의료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기술·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입 의료기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및 ‘규제챌린지’ 등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 선진입을 확대하기로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를 개선해, 유예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유예요건을 완화하되,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빠른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유예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기간을 연장했다. 평가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던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대상에 포함되고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비침습적 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 ‘비교 임상문헌’이 아닌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만으로 평가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실시된 평가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사용 기회가 한차례 부여된다.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절차 및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로 구분되어 각각의 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선진입 의료기술 관리주체를 하나의 위원회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과정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선진입 의료기술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시 추가적인 위해 방지를 위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해 수준 검토 및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적으로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 창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및 진행 절차 등 변경되는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월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절차,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월 27월 오후 3시에 서울관악지청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철저한 지도로 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하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설 연휴 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할 내 사업장 및 직원에게 연휴 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록 심사와 관련해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정도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해 확인함으로써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는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장애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혈액투석 중인 신장 장애인의 경우 재판정 심사 시에 제출해야 하는 3개월간의 혈액투석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단의 심사자료 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심사를 의뢰받고 심사대상자의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송부받은 건에 대해 가능하므로 장애등록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종전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신장 장애인의 장애정도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을 거치는 동안 장애 상태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해 재판정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구장애 신장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1년에 4회 신장 이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장애 상태 변동이 있는 신장 장애인은 직권으로 장애 정도를 하향 조정한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을 기존 6개 장애 유형에서 4개 장애유형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 장애가 있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온 소아·청소년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치의에게 바로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의 개정안은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안건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는 현행 장애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인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설치된 심사 기구이다. 종전에는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사 안건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도 심사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에 장애정도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공단의 담당 실장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데에 이어 이번 개정은 위원장의 안건상정 권한을 인정해 심사의 범위를 넓혔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소아·청소년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심사에서 제출자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하고 “앞으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수원우편집중국 방문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1월 27일 오후 수원우편집중국을 방문해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황을 점검하고 소포 분류작업장 등을 돌아보며 특별소통을 위해 전념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조 차관은 출입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시설물 방역관리 등 코로나19 방역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설 명절 택배 물량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추운 날씨에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설 연휴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영상통화’가 지원된다며 “온라인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월27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유럽지역 연구협력에 대해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지역과 협력 강화를 위해 EU의 Horizon Europe 참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제도개선 수요 등을 발굴하는 자리로 기초과학연구원의 김빛내리 RNA 연구단장 및 구본경 유전체교정부연구단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형하 책임연구원 등 유럽과 오랜 기간동안 협력해온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유럽 국가 간 활발한 연구개발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Horizon Europe’을 통한 유럽지역 국가와 협력 활성화에 대해 연구자들이 그 간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언했다. 이어서 한-유럽 공동연구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연구자의 유럽지역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유럽지역 연구자들과 협력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구역량을 발휘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지원체계 마련 등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국회의정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관원, 지자체와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제반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며 농관원은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에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나,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도 인정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