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 발간 [국회의정저널]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건강, 교육, 환경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 통계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전후 사회의 변화를 진단할 수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고용,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71개 지표가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진단,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보여준다. 71개 지표 중 66개 지표가 2020~2021년 통계값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사회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슈분석으로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 및 ‘국민 삶의 질 지표 장기 추세분석’을 추가했다.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에서는 국가 재정사업과 삶의 질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결정과정에서 삶의 질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세부 재정사업 8,013개 중 2,055개의 사업이 삶의 질 영역과 연계가능하며 삶의 질 영역에서는 안전영역이 419개, 재정사업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12개로 가장 많이 연계됐다. 향후 재정운용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삶의 질 관련 재정 사업의 연관성 개선과 함께 예산편성 절차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 장기추세 분석’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장기/중장기/중기로 구분해 2000년 이후 개별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심층분석했다. 장기 추세 분석결과, 30개 지표 중 개선 지표는 20개, 악화는 4개로 나타났으며 중기 추세 분석에서는 64개 지표 중 개선지표 34개, 악화된 지표는 7개로 나타났다.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뒷받침하는 초석으로써 우리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 데이터로 경제·사회·환경 등 주요 국정운영 기획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보고서”며 “코로나 이후 사회를 준비하는 데이터 나침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해 관리한다.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외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비교,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운행이륜차의 정기검사 소음측정 결과 값 등을 분석해 소음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 개선방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소음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도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큰 지역은 우선 지자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하기 위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 이 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해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용 화학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해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량이면서 물용해도가 낮은 물질은 수생환경에 급성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적다.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의 물질은 사용과정에서 소멸 또는 회수·재사용되어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이 낮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치로 인해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 중 약 50%는 2천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해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목적이더라도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히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로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해 첫‘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총 23.6조원이 판매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며 2020년 13.3조원 판매 규모와 비교해 약 77%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행안부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으며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2022년도에는 추가단속 시행, 단속반 확대, 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적정 수준의 인력을 산정하는 등 작년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해 내실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된다. 마지막으로‘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공무원 역량평가, 세종에서도 받는다 [국회의정저널]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공무원 역량평가 시험장이 과천에 이어 세종에도 개소했다.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 대상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세종 중심 근무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과천 시험장에 이어 ‘역량평가 세종 시험장’을 15일 개소했다. 역량평가 대상자의 약 80%가 세종 등 비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 시험장은 공직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공무원 역량평가 세종 시험장은 이날 개소식을 열고 과장급 역량평가 업무를 시작했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관리자의 역량을 평가해 적임자를 가려내는 일은 인사처의 중요 임무 중 하나“라며 ”이번 세종 시험장 개소로 비수도권 공직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과 세종 두 곳에서 운영 중인 역량평가 시험장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할로 적격자 임용을 지원하고 관리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31명을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를 통해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선발인원은 30명이었으나 자연계열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에는 총 1,323명이 지원해 4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제27기 경쟁률 43.6대1 보다 다소 상승했다. 인문사회계열은 남자 13명 선발에 763명이 지원했고 여자 2명 선발에 127명이 지원했다. 자연계열은 남자 13명 선발에 369명이 지원했고 여자 2명 선발에 64명이 지원했다. 필기, 체력, 면접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됐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22세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34세이다. 최종합격자는 3월 10일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다. 1년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소방위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초급간부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먼저,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를 신설해재창업 교육·상담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자본,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해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다음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해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간 성실경영 평가는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이었으나,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의 우려가 있었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그간 운영기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 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담기관을 통한 성실경영 평가 신청·접수는 오는 3월 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재창업자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22.3.15. 이후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특별전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세종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입장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국회의정저널]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