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해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청소년 17만명 도박 경험 … 예방교육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19%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방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 70%가 ‘학교 내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캠페인이나 일회성 프로그램 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법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해,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 “ 학벌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의원 은 10 일 ,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규정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의봄이 회사 재직자와 인사담당자 , 구직자 등 1,843 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구직자의 82.8% 가 취업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재직자 62.7% 와 인사담당자 50.3% 가 채용 및 취업 시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과반 이상이 출신학교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면서도 , 동시에 인사담당자 74.3% 가 출신학교를 채용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출신학교가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해 , 이를 채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현행 ‘ 고용정책 기본법 ’ 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은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재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록에 학력 , 출신학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많은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 취업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공정한 채용과 고졸자 취업 지원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직결되는 부분 ” 며 “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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