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더 넓고 정확하게 정의해 예방적 지원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8천만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막는 깔세 세입자들, 8천만원 강제집행 비용 청구받고도 무시한 채 상습 퇴거”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원을 소요했다. HUG의 추산에 따르면 인도명령에는 1건당 평균 11,000원의 송달료가 발생하며 강제집행은 신청비용, 예납금, 용역비용으로 평균 45만원이 발생한다. HUG는 승소 이후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인에게 청구했으나, 금년 8월 기준 반환은 93만 9,2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명령 810만원, 강제집행 7,246만원 등 8,057만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패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깔세의 이점을 살려 HUG의 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깔세 대부분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단기임대로 입주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HUG는 세입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청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이용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이들로 HUG가 불필요한 손실을 받고 있다”며 “깔세 행위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또한 집행비용 청구를 위해 깔세 세입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 , ‘ 악성민원 최전방 ’ 행정복지센터 ,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20% 에 불과해 .

박정현 의원 , ‘ 악성민원 최전방 ’ 행정복지센터 ,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20% 에 불과해 .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 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 곳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 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 년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 만 209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 건 , 3,149 건 , 3,128 건이 발생했으며 , 이는 연평균 3,403 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 · 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 대전 ,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 경북 ,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 각 3 명 , 2 명 , 2 명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 안전요원이 3 명 이하인 지역의 지난 3 년간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울산 각 0 건 , 0 건 , 1 건 대전 각 238 건 , 2 건 , 41 건 전북 각 67 건 , 9 건 , 297 건 대구 각 685 건 , 1221 건 , 88 건 경북 각 477 건 , 83 건 , 152 건 충북 각 11 건 , 16 건 , 133 건으로 나타나면서 ,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들의 폭언·폭행과 같은 위법행위로부터 고통받고 있지만 , 적정 수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일선에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가 3 년연속 ‘0 건 ’ 으로 기록되고 있어 수백건 이상이 발생하는 지자체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악성민원인의 행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는 물론 내부 신고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익명의 지방직 공무원 제보자에 따르면 “ 지방의 경우 악성 민원인이 지역 유지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이 대응을 주저한다”고 하면서 , “ 민원인에게 맞서다 되레 감사실 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진다”고 밝히며 , 내부적으로 악성민원에 대해 묵인하고 위법행위 건수로도 산출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 “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 하면서 , “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전국 245 개 지자체 중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는 곳은 36 곳에 그쳐 , 대다수 악성민원 대응 업무를 병행하며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적자전환 예정인 사학연금 외국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 6년간 4.85억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 약 4억 8,5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단은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8만 1,087건, 해외 대학 재학생 자녀에게는 4,603건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근거해,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재정적자가 7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의 학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이면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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