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의원 은 7 월 7 일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 월 30 일 주최한 ‘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 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 사용 · 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 국유재산법 ’ 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 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해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낙후를 해결해야 하는 경기북부 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 국가의 지원으로도 매입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해 ,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제 14 조의 2 조항을 신설해 , 해당 부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50 년 이내의 장기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50 년 이내의 임대기간 갱신의 내용을 명시해 , 현행법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법률 말미 [ 별표 ]의 항목을 신설해 , 앞선 개정안에서 명시한 장기 사용 · 대부의 예외 대상에 반환 공여지를 명확히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사용 기간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현행 법 체계는 공공시설 외에는 장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 경기북부 지역의 절실한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 ” 이라며 , “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만큼 ,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현실화해 지역 개발의 문을 열어 할 때 ”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김종배 경기도의원, “납품 업체 신뢰도 검토와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성과 목표 달성률은 우수하나, 납품 지연은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적은 예산일수록 더욱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지출액 대비 집행률이 96.6%, 2월 집행 포함 시 98%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북부 지원 시험연구비 중 6건이 납기 지연으로 인해 총 9,3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들은 △대기오염 검사 △악취 실태조사 △토양 및 골프장 조사 등 주요 사업에 영향을 줬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북부 지원 보건·환경 부분 8개 팀이 사용하는 시약과 초자류를 묶어 한 업체에 일괄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납품 경험이 부족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미 4월 25일 기준 납품은 완료됐고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한 상태”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예산 단위가 작더라도 전체 연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업체 신뢰도 검토와 선제적 계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환경 연구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국비 확보나 외부 협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건·사고에 즉각 대응하는 조직 특성상 일반 공모사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연구기획팀을 중심으로 기초 연구 및 기후 대응과 같은 미래형 과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예산 수립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과 그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 으로 명시하고 경기도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념하고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에서 노동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추진 근거가 행정계획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도민 참여형 캠페인, 노사정 협력사업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전석훈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에 학생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게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모를 충전 시설 화재나 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충전 시설 설치의 실효성 부재와 예산 낭비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현재 경기도에 설치된 12만 800여 개의 충전기 중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것은 353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 기준 충전기가 설치된 학교는 125개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사용률은 50.4%, 외부 개방률은 34.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까지 충전기 설치에 지원한 누적 금액은 247억 9,400만원에 달한다”며 “급속 충전기 1대당 최대 8천만원의 높은 설치 비용을 고려할 때, 활용도 낮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위배 우려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석훈 의원은 상임위의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고 말했다. 그는 “상위법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모든 아이가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차 보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공간만큼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 이 최우선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박진영 의원, 민생이 어려울수록 확장 재정은 필수 [국회의정저널] 박진영 경기도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이 어려운 지금일수록 재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 재정은 긴축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이미 마련된 각종 기금을 민생 회복에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재정을 아껴야 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민생이 위기에 처한 시기에는 필요한 곳에 과감히,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우려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는 길은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넘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약계층 등 민생의 현장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재정은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이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의회가 민생의 최전선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길 열렸다… 남경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급등하는 공공요금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남경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도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다”며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요금 지원이 일회성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수도·가스 요금 등 실질적 비용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굳건한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된다.
by 편집국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17일 열린 상임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에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안전용품과 산업재해 예방 홍보 물품을 제공해 온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제9조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작은 조문 하나의 신설이지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산재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지자체가 그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에 이어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편집국김태희 의원, 수리산 도립공원 폭설피해 신속 대응·주차장 확충·인력 운영 체계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인력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리산에 폭설이 내려 쓰러진 수목으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정비 예산이 부족해 적기에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리산을 찾는 탐방객이 연간 300만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주차면 100대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 계획이 수립됐지만, 예산 미반영으로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을 위한 조속한 설계비 반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군포·안양 3개 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의 특성상, 재난 대응·순찰·단속은 물론 구조·구급 등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직원 관사 운영을 위한 예산과 현장 대응 중심의 인력 운영 체계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수리산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도립공원으로서 도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도민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연간 약 300만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자연공원으로 경기도에는 수리산 도립공원을 포함해 연인산·남한산성 도립공원까지 총 3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월 수리산 도립공원에서 정담회를 열고 산불 예방, 폭설 피해 복구, 등산객 안전 확보, 편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by 편집국이용욱 의원, “현장 중심 행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타 지역 기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하는 현안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왜곡 시도에 경보를 울렸다. 이용욱 의원은 “서울, 인천, 제주도 등 타지역에 실제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본점만 서류상 경기도에 둔 채, 저렴한 임대료를 노리고 입주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류로만 판단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존의 행정 편의주의가 결국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 재원을 들여 마련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의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페이퍼컴퍼니 입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식품회사와 동일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컨설팅 자문위원은 동일 식품회사 출신 인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해당 협동조합은 실사용 목적 없이 주소지만 빌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명분을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입주 공간의 실입주 수요 부진과 경기 남부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지역을 기반에 두고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점이 없다면 타지로 공간을 이전하려 하지 않는다”며 “또한 경기 남부에만 조성되는 사회적경제 입주공간은 경기북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공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입주기업 간 협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입주공간 실사용 여부를 현장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외지 기업들이 입주공간과 사업을 장악하는 구조가 계속되면, 정작 경기도 사회적경제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이날 질의 말미에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공동체의 활동에 대해 시간 기준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집행률은 20%, 2025년 4월 기준 집행률도 1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낮은 집행률이 지속된다면, 결국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행정이 스스로 폄훼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복잡한 서류 절차와 기준을 간소화하고 제도를 명료화해 공동체 활동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학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나아가 학교 공간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교육시설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소방시설 설치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더는 타협하거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경혜 의원, 결산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중복사업 구조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 예산 집행의 실효성 △ 공공기관 구조 개선 △ 디지털 회계 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기획조정실 질의에서 “성과지표 총괄 달성률이 92.9%라고 보고되었으나, 핵심 지표인 ‘일몰·감액사업 발굴’은 67%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순 수치상 달성률보다 예산 낭비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표는 예산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며 실질적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와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현재의 비효율적 예산 심의 방식을 타파하기 위해 “AI·핀테크·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회계 검토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 권유가 아닌 강력한 요청”이라고 못 박으며 내년 예산 편성과 결산 분석에 해당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미비와 반복되는 세외수입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감사에서의 시정 요구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가”고 물으며 “2025년 결산에서는 단 한 건의 규정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자금은 풍부하나 실적이 저조하거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등 기관별 문제가 다양하다”며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개선해,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욱 정교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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