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의원 은 7 월 7 일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 월 30 일 주최한 ‘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 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 사용 · 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 국유재산법 ’ 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 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해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낙후를 해결해야 하는 경기북부 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 국가의 지원으로도 매입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해 ,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제 14 조의 2 조항을 신설해 , 해당 부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50 년 이내의 장기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50 년 이내의 임대기간 갱신의 내용을 명시해 , 현행법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법률 말미 [ 별표 ]의 항목을 신설해 , 앞선 개정안에서 명시한 장기 사용 · 대부의 예외 대상에 반환 공여지를 명확히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사용 기간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현행 법 체계는 공공시설 외에는 장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 경기북부 지역의 절실한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 ” 이라며 , “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만큼 ,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현실화해 지역 개발의 문을 열어 할 때 ”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 ‘맨홀 사고’긴급 현안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빠른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지난 6일 발생한 맨홀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고 피해자 2명은 지난 4월 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해 지하관로 조사에 나선 노동자로 원청 소속이 아닌 각각 하도급의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초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처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지하시설 출입허가 등의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공단과는 계약 관계도 아닌 재하도급·재재하도급 업체 인력이 허가 없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일어난 사고”고 해명했다. 공단은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것 자체도 불법일뿐더러 원도급 업체가 공단에 하청·재하청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은 알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고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하도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득 의원은 “원청이 계약을 위반해 하도급을 줬다고 해도 공단에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석정규 의원도 “공단이 원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인데, 원청의 수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정종혁 의원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원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 측에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순학 의원은 “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에 하청·재하청 사례가 있는지부터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조성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단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공단 측에서는 도급기관이 아닌 재재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답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부위원장은 “안전수칙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전달돼서 지켜졌는지도, 용역 금액이 어떻게 배분됐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의문점이 많은 사고”며 “우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인천환경공단을 관장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김종득·석정규·정종혁·이순학 의원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도 함께 보고를 청취했다. 공단에서는 김성훈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했다.
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교육 내용과 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은 “교육재정 내국세 비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성 확보와 충남형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로 단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위원은 “학교 도서 구입 시 인터넷 대신 지역 서점 이용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비비는 자연재해 대비용이지만, 사전 점검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시설사업비 이월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원청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보완과 함께,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유성재 위원은 “교부금 축소 상황에서도 중장기적 교육 및 복지 사업의 지속성 확보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폭력 완화를 위한 예체능 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일부 항목에서 매년 반복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소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 채무가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충남도교육청 사업은 관행적 추진을 넘어 결과에 대한 환류와 피드백을 통해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평가 제도 발전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 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병원 이용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9억여 원 재활프로그램 사업 -경기도 답변에 의혹만 커져,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의뢰해야”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도해온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행정사무조사 및 전면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먼저, 2024년도 재활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 됐으며 도의 업무대행을 민간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대행을 한 점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17여년 간 근거 없이 시군 대행사업을 연합회가 사업을 공모하고 도가 이를 승인해 시군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이 사업을 실행하고 도는 묵인과 함께 권한을 부여하고 시군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상한 삼각 구조”며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연합회는 해당 사업과 별도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 없이 시설당 회비 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공문에는 ‘2025년 재활프로그램에 선정된 모든 시설이 납부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연간 약 1,7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가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에는 ‘권역별 실무자 회비 10만원’ 이 붉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1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5개 권역을 나누어 실무자 모임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권역별 대표자에게 10만원을 지출했다는데, 실무자 모임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면서 결국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납부 요청 공문은 연합회 명의로 나가고 지출 증빙을 위한 납부 영수증도 연합회 명의로 됐다. 도는 이 구조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가”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도가 연합회에 교부한 1억6,300만원 규모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단순한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인건비 등 운영비로도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운영비 교부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수년간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어 왔고 일부 회원기관만이 선정되는 의혹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을 반복한다면 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by 편집국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본격 착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 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 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김정영·김재훈·고준호·김완규·심홍순·윤충식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81.0%를 차지해 고용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도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다”며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출산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저출생 정책 수립 기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중소기업 대상 현행 저출생 지원제도 국내 사례 조사·분석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출산요인 실태조사 분석 △정책 및 조례 재·개정 관련 주요 쟁점 개선 방안 등이다.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도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들이 경기도에서 결혼·출산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상생지원협회 연구진은 앞으로 3개월간 경기도 내 현장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재점검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실제 사고 우려 사례까지 보고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특정 학교의 예외적 문제로 간주하고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의 형평성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변 의원은 “학생 수나 수요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형평성이 아니라 행정 착오”며 “아파트 A동에 3명, B동에 10명이 산다고 할 때 빵을 똑같이 3개씩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차등 편성이 진짜 형평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1년에 한두 곳만 추진되는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예산은 정책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학생 중심·현장 기반·교육복지 중심의 예산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유사 수법의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금액 총합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및 귀속 제한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번 건의안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응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다른 자치단체와도 공유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윤성근 부위원장 “세교동 지하차도 사례, 예방 중심 재난 관리 모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평택 세교동 지하차도의 침수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경기도의 사전 대응 및 매뉴얼 체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작년 여름, 세교동 지하차도에서 침수 위험이 예측되자 사전에 차량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침수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사전 차단 매뉴얼을 표준화해 전 시군에 적용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부위원장은 풍수해보험 사업의 실집행률이 6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 고령자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세밀한 사전 대응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풍수해보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김일중 의원, “중앙도서관·디지털인재국, 예산 집행률 저조. 도 교육청 보고체계도 문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중앙도서관과 디지털인재국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높은 이월·불용액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의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71.6%, 불용률은 무려 28.40%에 달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 관장이 위원장과 일부 부위원장에게만 사유를 보고하고 전체 위원들에게는 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결산심사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일부에만 국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집행률 저조와 이월·불용 예산 문제도 짚었다. “디지털인재국은 본청 부서 중 행정국 다음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역량과의 연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과 운영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공사 시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일부 있으나, 디지털인재국은 전반적인 집행 관리에 아쉬움이 많다”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의도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교육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집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보고 체계 역시 전체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부서간 업무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서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서 24억원 규모의 ‘민원면담실 조성’ 추경 편성에 대해 “희망교 수요 조사가 올해 3월에 실시된 만큼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이번 추경을 통해 면담실이 조성될 400교 외에 미조성 학교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서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으나 한정된 예산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며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조성을 희망하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도 사업을 본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9월 이전에 수요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업 추진에 지체가 없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서비스’ 가 민원면담실 운영에 연계돼 있는지” 물으며 “민원인이 학교 방문을 사전에 예약한 후에 민원면담실에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간 칸막이 없는 업무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은 “민원면담실 조성과 학교 방문 사전예약 서비스는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원돼야 하는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사업별 추진과제가 원활히 연계·추진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력과 적기의 예산 확보”를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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