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본격 추진

남해군,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5년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오는 5월 28일부터 10월까지 관내 경로당 및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의 협조 아래 진행되며 관내 경로당 10개소, 노인대학 13개소 등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현장교육’ 형식으로 운영된다. 고령자의 돌발상황 대처 능력 저하, 교통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은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 실제 사고 사례 분석, 야간 보행 시 유의사항 등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교통안전 수칙을 전달해 일상 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손미경 주민행복과장은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중요한 안전 과제”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2020년부터 매년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100개소에 교육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남해군, 굽네치킨과 지역상생 협약 연장

남해군, 굽네치킨과 지역상생 협약 연장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5월 30일 오븐요리 전문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와 남해마늘 소비 촉진 및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처음 체결한 지역상생 협약의 연장선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계속 실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앤푸드는 협약 체결 이후 남해군 대표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메뉴 ‘남해마늘 바사삭’을 개발·출시해 전국 매장을 통해 판매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220톤 이상의 남해산 마늘이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지역 농산물의 전국적 인지도 향상은 물론, 농산물 판로 확대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비처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과 생산 기반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남해군은 이번 협약 연장을 통해 기업과 행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유통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협력모델을 민간과 함께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마늘은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 남해를 대표하는 경제 자산이자 문화적 자부심”이라며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기업과 소비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번 협약 연장은 지역 농가와 기업, 군민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임금협상 타결’, 창원 시내버스 정상 운행

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6월 2일 오후 4시 30분경,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동조합 간 임금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시내버스가 차량점검 후 2일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노사 양측과 개별 면담을 이어가며 운행 재개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업이 지속됐다, 이에 더 이상의 시민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는 직접 협상테이블을 마련했다. 6월 1일 22시, 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시 관계자, 창원시 9개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이사, 9개사 시내버스 노동조합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회의가 열렸다. 이틀간 이어진 협상에서는 임금 인상폭과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논의 끝에 노사 양측은 임금 3% 인상, 정년 연장, 출산장려금 지급 등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창원시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노사 역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그러나 시민 불편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면서 마지막 쟁점이던 통상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판결에 따르기로 정리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시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기에 시민들께 더욱더 커다란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동조합원 양측 모두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창군, 2025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거창군청사전경(사진=거창군)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 중 신규변경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남도지사의 승인과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원부터 84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으며 용도지수 신설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25년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이륜차량 및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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