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 시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할인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할인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을 통해 발행되며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할인권 지급 대상은 2만원 이상을 3회 주문한 ‘땡겨요’ 앱 회원가입자로 4회 주문부터 월 1회에 한해 1만원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할인권은 다른 할인권에 중복 적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땡겨요’에서 진행하는 기존 할인 행사와 이번 할인권을 함께 사용하면 합리적인 소비를 누릴 수 있다”며 “외식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땡겨요’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들에겐 여민전 캐시백과 매달 11·22일 땡데이 할인, 프랜차이즈 할인권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도담동이 10일 도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문화센터를 이용 중인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앱 사용법 등을 공유하면서 발급 과정을 도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도담동은 오는 13일과 다음달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기숙 도담동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높은 보완성을 자랑하면서 분실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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