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주민의견청취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농업진흥구역 22.99㏊, 농업보호구역 7.49㏊ 등 26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투명페트병, 이제 전용봉투에 배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를 한시적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무색투명한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투명페트병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300ℓ 용량의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 4만 5,000매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장에 각 30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수거 전용봉투에는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은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페트병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섬유·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일 예정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깨끗이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