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문체부 한글문화도시 성공 위해 맞머리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지난 3일 ‘한글문화 상설 전시관’ 으로 운영 중인 BRT작은미술관에서 한글문화도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담 컨설팅단’의 이용원·김연진 위원과 세종시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유민상 한글문화도시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글문화 상설 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지역예술인 이채론 작가의 개인전을 직접 관람하고 작가로부터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글문화 상설 전시관은 관내 유휴공간에 지역 예술인과 청년이 한글문화를 다룬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과정에 품었던 실용·자주·애민의 가치를 구체화한 공간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같은 한글 창제의 가치를 한글문화도시 사업에 투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용원 위원은 “세종시의 문화도시 사업들이 한글의 조형미뿐 아니라 가치·철학이라는 본질을 지키며 나아가길 바란다”며 “흥미로운 한글문화 전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주말 아이와 함께 재방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연진 위원은 “대한민국의 자랑 한글이라는 콘텐츠를 세종시가 선점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며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도시들과 달리 세종시는 ‘생성형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한글문화도시 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 위원들과 함께 화상회의, 현장실사 등의 소통을 매월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문체부 컨설팅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문화도시 사업들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글문화 상설 전시관에서는 오는 13일까지 이채론 작가의 개인전 ‘음차구역-뜻글자의 지층 위에 피어난 소리글자의 향연’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애민이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창제된 글자인 한글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추진된 계획도시인 세종시 간의 연관성을 다룬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내일의 나를 위한 준비…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여성이 건강한 난자를 미리 보존할 수 있도록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여성이라면, 연령·소득·난소 기능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난자 채취를 위한 검사비 및 시술비로 난자 보관료 및 입원료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시술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한정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난자동결 시술을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 해 세종복지다옴 누리집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출산 계획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여성의 삶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공공의 약속”이라며 “2025년에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2일 시청에서 ‘세종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업에서 대출 시 시는 최대 3년간 2.0%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100% 신용보증하며 하나은행은 0.8%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기업 당 3억원 한도, 총 15억원 예산으로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신용보증기금과 하나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하고 우리 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정부는 가족·친지들과의 모임이나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등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생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1주간의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지켜본 후 운영제한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직계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은하수공원 내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 및 공설묘지는 임시 폐쇄하며 설 연휴를 제외한 명절 전후 2주간 사전예약제로 봉안당에 대한 추모객을 받는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서는 전체에서 의무화가 적용되며 실외에서는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일 경우 의무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오후 9시 기준을 유지하며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홍보관, 파티룸,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등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해 시행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전과 같은 미인가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는 관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시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확산추세를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접족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설 연휴 기간 되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영업시간이 줄면서 두 달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도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문화재단, 새 공연장‘세종예술의전당’명칭 확정 [국회의정저널] 세종시문화재단은 나성동 일대에 새롭게 들어서는 공연장의 명칭을 ‘세종예술의전당’으로 확정했다. 재단은 지난 1월 그동안 가칭 세종아트센터로 불리던 공연장의 명칭을 정하기 위해 시민공모를 진행했으며 공모결과 총 157개의 명칭이 접수, 전문가심사와 온라인 선호도조사를 합산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세종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을 결정했다. ‘세종예술의전당’은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의 대표 공연장이라는 의미를 담은 한글명칭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연장의 목적과 용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새 이름을 얻은 세종예술의전당은 연면적 1만 6,18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객석 1,071석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81%로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올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3월 개관 이후 세종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종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높고 크게 지은 화려한 집’이라는 의미의 예술의전당이라 불리는 만큼 행정수도의 위상과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제 투명 페트병은‘따로’배출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올해부터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배출할 때 음료,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세종시 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음료, 생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페트병 내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겉면 라벨을 제거하고 페트병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유색 페트병은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시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전용마대를 제작해 1,054매를 배부했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을 통해 성금 800여만원이 모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희망 2021 나눔캠페인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하는 집중모금 캠페인이다. 사회단체장들을 선두로 안국자 세종서부농업협동조합 정수만 ㈜예지장군클럽 장상현송복현 용암1리 마을회 농업회사법인 진영농산 박교순 등이 나눔활동에 동참했다. 기탁된 성금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철호 장군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다”며 “올해도 이러한 나눔이 이어져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시청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개방되는 주차장은 총 431면으로 주말, 공휴일은 전일 무료 개방하며 ,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단, 주차장 이용시 차량에 비상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시설물 훼손, 쓰레기 무단투기는 금지한다. 무료운영시간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되는 만큼 일반적인 주차시설 이용에 관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청 주차장을 개방해왔으나, 오는 7월 금강보행교가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고 있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금강보행교가 7월 준공되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청 부설주차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해소와 주변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다. 총 지원대수는 7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차량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통학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통학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대여서비스’는 공중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상대여 장소를 지난해 시청 및 관내 상담소 등 3곳에서 2월부터는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여성가족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수령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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