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한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와 신체부상 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감상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다. 다만, 그간 제품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화로의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연소되지 않은 불꽃이 제품의 연료통으로 옮겨 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되는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추도록 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해 화재 사고와 신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로 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와 같이 불을 다루는 제품에 대한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오는 8.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측 아예사 아크터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해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방글라데시와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이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서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금번 협상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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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5월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5월 3일부터 미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천 6백여 개사의 약 152억 불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엘이디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 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5.16일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美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월2일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➍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➊‘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 와 함께, 의료기기, CBAM 인증 등 ➋‘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➌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는 5월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