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1일 자로 최종 재인정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7년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WHO 담배실험실네트워크 분석회원으로 참여해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 표준 시험법 마련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담배 및 담배연기 내 성분 및 임상시료 내 흡연생체지표에 대한 총 11개 분석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도관리, 국외숙련도평가 참여 및 참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과 한국인 흡연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포수준 인체 위해성 연구도 수행 중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담배의 인체위해성을 파악하고 흡연폐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 근거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에스케이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티브이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에스케이텔레콤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에스케이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7월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케이티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천명 한정’ 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 등이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케이티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케이티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케이티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케이티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케이티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케이티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서를 피신청인과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 으로 종결된다. 분쟁조정위는 두 사건 모두 분쟁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사건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 및 조정의 일관성·형평성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통신사가 이번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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