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정부혁신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5대 분야의 주요 법안 15건의 제·개정 현황을 공개했다.
5대 분야의 주요 입법 현황은 자치분권·재정분권·재난안전·정부혁신·과거사 등 15건이다.
행안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입법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 법안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1988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이어진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의 ‘지방분권’에서 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으로 지방자치의 체계를 전환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의 기틀을 다졌다.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관련 부속 법령의 제·개정도 완료했다.
아울러 여러 부처 소관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권한과 자치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지방세법’ 등 관계법률 개정을 통해 1·2단계 재정분권을 완수해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다졌다.
1·2단계 재정분권 결과, 국민의 추가 세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연 13조 8천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게 됐다.
특히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를 시·군·구로 직접 배분하는 등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에 관한 주요 법률도 제·개정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재난현장 대응능력 등을 강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해 일원화된 지휘·지원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되, ‘재난안전법’의 개정으로 공동차장제의 근거를 마련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행안부장관이 중대본 공동차장으로서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찰·소방·해경·지자체 등 관계 기관간 통합 지휘 및 상호공조가 가능하도록 기관별로 상이한 무선통신망을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일원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제정해, 복합화·대형화되는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했고 풍수해·화재·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국민의 심리회복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을 개정해 사고의 예방부터 복구를 넘어 회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정보공개법’,‘청원법’등 정부혁신 관련 법안을 통해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을 뒷받침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60년만의‘청원법’전부 개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해 정책현안에 대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신산업·일자리·사회적 가치 등 국민수요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활용도를 제고해 경제·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부신뢰도가 20위로 3년 만에 12단계가 상승하는 등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