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세계관세기구에 기술지원 및 사무차장 진출 추진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장은 관세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을 위해 3월 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 및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관세청장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 능력배양 콘텐츠 개발 확대, 언어 기금 증액 공동 서명, 품목분류 국제분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 정보기술 기업이 함께 지난해 9월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를 타 분야로 확대 개발하기로 했으며 해당 콘텐츠는 세계관세기구 26개 회원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언어 기금 증액요청 증가에 따라 양 기관장은 언어 기금을 20만 유로에서 30만 유로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 또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주요애로사항인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소 및 지원을 위해 세계관세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분류 결정문을 전산화해 우리 기업들과 세관직원 등이 품목분류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관세기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장은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도 면담을 가지고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 입후보한 우리나라 후보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5년 임기 선출직으로 품목분류 협약 등 국제협약 개정신설, 관세평가, 관세조사, 세관현대화 등 세계관세기구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직위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역할 확대, 무역원활화 지원 등을 위해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오늘,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번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월 8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추가 선포하게 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이후 다섯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등 2개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울진군·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물론 강릉시, 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방과학연구소, 충격 활성식 소형·고출력 열전지 국내 최초 개발 [국회의정저널] 국방과학연구소는 포탄의 발사충격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는 충격 활성식 소형·고출력 열전지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외부전원 공급이 없는 유도포탄체계에도 열전지 탑재가 가능해져 관련 무기체계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열전지는 외부의 별도 전원이 필요해 포탄에 탑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열전지는 포탄의 발사충격에 의해 자체적으로 작동하며 소형화·고출력의 특성을 가져 정밀유도포탄에 적용 가능하다. 열전지는 정밀유도포탄체계의 핵심부품인 위치확인시스템, 관성측정장치 등에 전원을 공급해 다양한 유도포탄체계의 정밀도 향상 및 사거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ADD는 다양한 고충격환경에서 열전지의 성능 및 구조안정성을 검증했다. 특히 포 발사충격 모사를 위해 가스건을 활용한 발사시험을 수행, 중력가속도의 30,000배에 해당하는 약 30,000G 이상의 큰 발사충격에도 열전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ADD는‘18년부터‘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개발된 충격 활성식 열전지의 설계, 제작, 시험평가 과정을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수행, 전 방위적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은 향후 정밀유도포탄체계 및 차세대 지능탄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ADD는 열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국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및 운용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으로 오는 3월 25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 보호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이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21년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명에서 76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방지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방법, 인앱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마련했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법 개정취지를 고려해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해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3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전국 건축물 총 731만4264동 / 40억 5천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은 13,745동 증가한 2,035,525동, 지방은 25,253동 증가한 5,278,739동이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로 ’21년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은 ‘18~’19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용도는 문교사회용, 기타용,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교사회용의 증가는 생활SOC 예산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용은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창고 건축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SOC 관련 시설의 1인당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은 0.61㎡, 문화 및 집회시설은 0.48㎡, 운동시설은 0.43㎡로 나타났다. 1인당 면적이 가장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은 광주, 경기,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제주, 경기, 운동시설은 강원, 인천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8.5%로 가장 높고 세종이 7.3%로 가장 낮다.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로 동수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넓은 건축물 상위 5개는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화성동탄 물류단지, 스타필드 하남, 삼성전자 화성 공장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건축물 평균 층수는 ’17년 1.86층에서 ’21년 1.92층으로 연평균 0.8% 상승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건축물은 ’17년 준공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서울 여의도 파크원 순이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0.7%, 지방 0.5%로 증가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건축물 연면적도 증가 추세이나, 전년대비 수도권, 지방의 증가폭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191,863천㎡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1,941천㎡, 다가구주택 170,720천㎡, 다세대주택 130,596천㎡, 연립주택 43,476천㎡ 순이다. 최근 5년간 동수,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 –0.2%, 2.3%로 이는 1개 동의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은 감소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의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596,111천㎡로 가장 크고 다세대주택 99,050천㎡, 단독주택 82,952천㎡, 다가구주택 75,050천㎡, 연립주택 23,507천㎡ 순이며 지방은 아파트가 595,751천㎡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48,989천㎡, 다가구주택 95,669천㎡, 다세대주택 31,545천㎡, 연립주택 19,968천㎡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전남, 제주, 경북이 다가구주택은 대전, 대구, 제주 순으로 높으며 아파트는 세종, 광주, 부산, 연립주택은 제주, 서울, 강원, 다세대주택은 서울, 인천, 제주 순이다.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81,926천㎡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38,381천㎡, 업무시설 167,871천㎡, 판매시설 65,520천㎡, 숙박시설 53,398천㎡ 순이다.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3.3%로 주거용 보다 크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업무시설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29,038천㎡로 가장 크고 업무시설 114,824천㎡, 제1종근린생활시설 104,580천㎡, 판매시설 39,152천㎡, 숙박시설 16,080천㎡ 순이며 지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52,887천㎡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33,801천㎡, 업무시설 53,046천㎡, 숙박시설 37,318천㎡, 판매시설 26,367천㎡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북, 경북, 충북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 충북, 전북이 높으며 판매시설은 서울, 대전, 부산이, 업무시설은 서울, 인천, 제주가 높다. 멸실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59,505동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축물 동수 비율 현황은 주거용이 49.1%이며 상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층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463천동, 2~4층 건축물 2,426천동, 5층 건축물 180천동이다. 면적별 건축물의 1백㎡미만 건축물 3,238천동, 1백~2백㎡미만 건축물 1,632천동, 3백~5백㎡미만 건축물 804천동이다. 소유주체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축물 5,699천동, 법인 소유 건축물 541천동, 국·공유 소유 건축물 225천동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11㎡ 증가 했으며 수도권은 1.8㎡ 증가하고 지방은 2.47㎡ 증가했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세종, 충북, 강원이, 상업용은 제주, 강원, 서울 순으로 넓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0.09% 증가한 4.04% 이며 수도권은 0.37% 증가한 15.47%, 지방은 0.05% 증가한 2.51%로 확인됐다. 시도별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서울이 96.4%로 가장 크며 다음은 부산, 광주, 대전 순이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했으며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정부는 ‘22.2.25.부터 ’22.4.30.까지 약 2개월 간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월 7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863개소로 전체 7,321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9개소로 24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9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7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45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3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35병상 증가해, 49,553병상이 운영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7,855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8개, 준-중환자 병상 3,778개, 감염병전담병원 12,409개가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9.6%, 준-중증병상 63.1%, 중등증병상 4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0%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 결과, 위중증 환자 약 2천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모든 병상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2천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8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07명으로 1천 명 대로 증가했다.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726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2%며 최근 2주간 12.9%~17.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56,299명이고 비중이27.8%로 최근 2주간 23.1%~27.8%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0.0%,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4.9%가 미접종자이다. 5.7%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1,955,254명 중 196,509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위중증 환자 2,056명 중 1,092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사망자 1,555명 중 853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20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5천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이다.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6배 이상 크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94,598명으로 수도권 102,665명, 비수도권 91,933명이다. 현재 1,163,702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8주차 전국 이동량은 2억 1,354만 건으로 전 주 이동량 대비 3.2% 감소했다. 수도권은 1억 1,272만건으로 전 주 1억 1,545만 건 대비 2.4% 감소했다. 비수도권은 1억 82만건으로 전 주 1억 513만 건 대비 4.1%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4,783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3.8% 감소한 수치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