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 24년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7037만3615명으로 전년도 5552만113명 대비 26.75% 증가한 것으로 ’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했다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는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다중밀집시설 등에서 혼잡도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뼈저린 사회적 학습을 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항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혼잡상황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공항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 국토부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 [국회의정저널]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 일 국토교통부 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 우대 △참사 피해지역 인근 사업자 피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90만명 돌파 후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부터는 개항 후 첫 정기노선 취항과 함께 운항 편수도 전년 대비 82% 확대되는 등 활기를 되찾았고 , 공항 이용객도 2022년 3.7만명에서 2024년 23.4만명으로 약 7배 급증하는 등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광주 · 전남 지역민의 이용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입 중단으로 지역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회신문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을 위해 공항 안전시설을 조속히 보수하하고 안전성 검토 후 재개항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장려금 지급과 시설사용료 감면을 통해 정기노선 취항 및 신규 운항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 기존 운항사에는 운수권 및 슬롯 우대를 통해 재개항 이후 빠르게 여객기 정상 운항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의해 피해지역 인근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운항사와 이용객 , 인근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은 “ 현재 계획에 따라 3 월말에서 4 월초에 방위각시설 개선 설계가 시작되고 성능검증과 안전성 검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공항 재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추가 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 무안국제공항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최고로 안전한 공항 , 여객과 물류 교류의 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표발의는 점점 인간과 비슷하고 정교한 형태의 성기구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아동 리얼돌 제작과 판매는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 리얼돌을 소지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된다.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업소 ‘리얼돌 체험방’처럼 아동 리얼돌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긴다. 개정안은 아동 리얼돌의 제작과 판매, 사용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함께 제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전 연인 등 특정인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지는 리얼돌을 규제한다. 최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대상화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 리얼돌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처벌된다. 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기헌 의원은 “리얼돌과 같은 성기구 사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으로 전면 금지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이며도“아동·청소년 형상이나 동의 없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리얼돌은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아동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20년 12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만4015명 중 입원치료는 정신 및 행동 장애 214명 [국회의정저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퇴원후 입원의 경우 정신 및 행동 장애가, 외래환자는 소화계통의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퇴원 이후 진료 현황자료’에 의하면 12월 말 기준 완치자 24,015명 중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205명,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8명순으로 많았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 소화계통의 질환 7,698명,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5,530명, 호흡계통의 질환 4,818명 순이었다. 이들 질환이 꼭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많은 완치자들이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얼마 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한 환자 10명을 조사한 결과 5명은 치료 중 우울감을 겪었고 이 중 4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증상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완치자 40명의 후유증 임상조사 결과, 완치 3개월 후에는 탈모, 6개월 후에는 극심한 근육통에 시달리며 폐기능 저하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기존의 감염병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완치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하루 빨리 후유증에 대한 연구를 서둘러 코로나 완치를 넘어 그 이후의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차원의 다양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치료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후유증 관련 등록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윤덕 국회의원 [국회의정저널]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국토정보 서비스 향상과 함께 SOC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3일‘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동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함께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국토 정보사업을 통한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공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관의 혁신 성장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확한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국토정보공사법이 필요하다”며“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토정보공사가 이 법안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전북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확대 등 적잖은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을 예방·방지 하기 위한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 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4.6배가 증가했고 최근 구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폭력 사안 등 중차대한 폭행 문제가 끊이질 않아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으로 해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장애이해 제고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관련 규정 또한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문제를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안의 조기 감지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교육부 및 관계부처 발표한 2018년 12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서도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학생 대상 폭력 문제 해결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by 고정화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3일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공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심의해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적격 연금상품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20년 이상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 퇴직 시점에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관심이 낮으며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다. 가입 이후에도 가입자들이 자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해 낮은 수익률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2주 후에 적용되게 된다. 이 때, 수익과 위험은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 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도록 주기적으로 적합성 및 운용성과를 점검하게 하는 등 수탁사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한다. DB형 퇴직연금에 투자일임 제도를 도입해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문 운용기관에 일임해 맞춤형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며 투자원칙보고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한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401K도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며 디폴트옵션과 자동가입제 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수단을 대표하는 퇴직연금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 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게 유도하고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401K’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수준의 근로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 및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 등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대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21대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디폴트옵션, 기금형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by 편집국점촌~안동 노선,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국토부와 논의 [국회의정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이‘점촌~신도청~안동 구간’철도 건설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관계자와의 면담의 후속조치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 김헌정 철도정책과장과 추가 협의를 갖고‘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의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이 신설되면 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확충되어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낙동강을 따라 지나는 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은 평지여서 토목 공사비용이 적을 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철로를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을 되살리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1일에는 경상북도의 하대성 경제부지사,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이성균 도로철도과장과도 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월 2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논의경과 및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주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손상예방관리법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미국·유럽·아시아의 손상 예방·관리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되짚었다.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초안’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법률안 제안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후, 송경준 교수가 좌장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에는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석호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권상희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장이 참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나아가 국가손상예방체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책임등교 확대 78%, 초1·2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86%, 등교권한 지역 위임 94% 동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등교수업 확대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교육연대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긴급 설문은 리서치 중앙에 의뢰해 수도권의 교육주체 총 1만명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등교 확대에 동의 여부는 78%가 동의했다. 유치원·초등학교 책임등교는 74%가 동의했다. 초1-2학생 대상 기초학력 전담교사 의무 배치는 86%가 동의했다. 감염상황에 따라 시·도별로 등교개학 일수에 차등 부여에는 94%가 동의했다. 더불어 감염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시적인 학교 폐쇄에 86%가 동의했다. 저소득층과 돌봄 필요 학생 우선 등교는 81%가 동의했다. 전면 등교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학부모의 등교선택권 허용은 79%가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 등 지원인력 의무배치에 84%가 동의했다. 코로나 세대에 대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단연구 필요성에 91%가 동의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연대체는 “이번 설문으로 인해 교육주체들이 등교를 절실히 원하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해 지역별로 감염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 일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제부터라도 교육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초1·2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와 더불어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유·초등학생 이외에도 우선 등교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등교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늘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 교육부가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저학년 위주의 등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밀학급 위주의 대책, 기간제 교사 2,000여명 활용 대책은 교육 현장에서 반발을 낳고 있다 소규모 도시나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정규 교원 활용 검토 등 다가온 미래교육을 위해 획기적인 대책이 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허영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체공사를 할 때 착공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상주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감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와 같은 해 12월 과천 오피스텔 붕괴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온 해체계획서를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해체계획서 적정성 등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착공 신고 제도가 없어 해체공사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지정감리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허영 의원은 “중장비를 사용해 건축물을 폭파해 해체하는 등 건축을 해체할 때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밝히며“착공 신고제도 도입과 상주 감리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철도 운송 및 위험물 취급에 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험물의 포장·용기 검사기준 및 검사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