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도시 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 · 문화회관 · 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도시내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약 4개월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20여 개 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모임의 대표로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업도시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편 대토론회, 간담회 개최, 언론사 대담 출연 등 혁신·기업도시 고도화에 앞장서 왔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다양한 입법과제 중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개월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준비한 다른 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 등을 위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특허심판사건에도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돼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고정화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김민기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해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국회의정저널]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 시 절차를 보완하며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해 정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정원 조성 및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해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국회의정저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해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편집국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우리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와 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을 준비하고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현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은혜 의원 “공공주택 막힌 LH, 세금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국회의정저널]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주민들은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 속에서도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LH의 잘못된 환경평가에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꽁이 문제뿐 아니라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1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했다. 진성은 이재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0번 공천을 받았던 친여 성향의 변호사다. 아울러 과거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법무법인 진성이 1심에서 패소하자 국토부와 LH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이다. 1심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규모의 로펌을 선임했던 반면, 항소 과정에서는 매출액 3천억대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주민들과 소송에 나선 상황인 것이다. 패소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 선임에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김은혜 의원은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며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다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영재학교 입학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심각한 수도권 쏠림, 근본 대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했다. 이는 여전히 영재학교 10명 중 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 고착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부산 출신 입학생이 20명인데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86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이 약 4.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의 경우,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가 있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10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생 수로는 전체 828명 중 358명이고 그 비율은 43.2%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이고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1%를 차지했다. 경기의 경우에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로 경기 출신의 66.9%가 이 5개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입시학교 입시 전형은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입학이 좌우된다”며 “이러한 영재학교 입학에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단기적으로는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 금지가 필요하며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 폐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운영,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 영재학교를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의 전환 등 기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by 편집국허영의원,‘조류충돌방지 4법’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과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건축물의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해당 구조물에 대해 충돌방지제품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과 철도 및 도로 주변의 소음 방지를 위해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개정안은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통해 조류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류충돌방지 4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4건의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성환·김승원·김정호·김주영·맹성규·박상혁·박홍근·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규민·이소영·이용우·이학영·전용기·진선미·홍기원 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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