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3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원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3월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직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의 휴직은 신학기 전에 가능하기에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강병원 · 김진애 · 남인순 · 심상정 · 용혜인 · 이상헌 · 이성만 · 정성호 · 최강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분당구에 위치한 늘푸른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및 특별교실 증축비용 15.9억과 정자2동의 한솔초등학교 개방형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늘푸른초등학교는 교실 급식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학급 수 증가에 따라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다양한 교육 활동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급식시설과 특별교실 확충되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한솔초등학교의 경우 실내체육관건립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과 단체활동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어 학교측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체육관은 주민개방형 체육관으로 지어지게 되어 인근 주민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초선 때부터 학교의 실내체육관 유치와 교육환경개선 위해 노력해왔고 학교체육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 및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확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민의힘,‘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었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해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by 편집국김성원 국회의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환경 법률안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이며 애매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확대하고 측정결과 인증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 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 영향지역의 기초의회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합환경허가의 내용적·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되어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마련은 물론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당신을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 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체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2019년 2월에 도입된 경찰의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라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체포 과정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경찰 내부지침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미란다 원칙을 규정해 형사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체포시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방어를 위한 핵심 권리임에도 그 동안 현행 법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불러왔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란다 원칙’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체포나 구속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 시기 피의자 자백의 증거능력을 재판에서 부인하도록 하는 형사상 원칙이다.
by 편집국박찬대 의원, 상반기 교육환경개선 예산 23억 6400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6,4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교육청에 173.46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연수구 특별교부금은 원도심 지역 학교 중심으로 배정됐다. 작년에 사업 진행이 확정된 인송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경우, 5.99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올해에는 송도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이 신청 전액 반영됐다. 그밖에 연수구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예산 26.64억 중 특별교부금 부담분 7.17억이 신청한 전액 반영됐다. 특히 송도초등학교의 경우, 1948년에 최초로 설립되어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장실을 비롯한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반영된 화장실 보수를 비롯해 노후시설 개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등교수업 확대로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송도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김민기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기흥구 구갈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나곡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3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교는 구갈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19억 9500만원, 나곡중학교의 천장 교체, 조명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3억 4400만원이 투입된다. 2002년도에 개교한 구갈중학교 다목적 강당은 공간이 협소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컸었다. 지난해 11월, 김민기 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원은 구갈중학교 학부모회와 간담회를 갖고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었다. 구갈중학교는 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교금 19억 9500만원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과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나곡중학교는 복도 및 외부 필로티의 천장 마감재가 노후화되어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생기고 떨어져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어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곡중학교는 교육부 특교금 3억 44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천장 교체 및 교실의 조명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지난해에도 갈곡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축 21억 2000만원, 석현초등학교 조명시설 개선 사업에 3억 4000만원의 교육부 특교 예산 총 24억 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LED 조명 미설치 교실을 이용하던 한빛초 학생들을 위해 교내 LED 조명이 설치 및 증설될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 정춘숙 의원은 용인 한빛초 조명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억 16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빛초는 31학급, 88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전체 교실 중 일부인 4개 교실만 LED조명이 설치되어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불균등한 교육환경 속 불편함을 겪어왔다. 조명 개선 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학교 자체 예산 및 교육청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한빛초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ED 조명으로 교체 시, 기존 조명 대비 전력 사용량이 적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전기요금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한빛초 학생들이 통일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빠르게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 관련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즉,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 폐건물의 정상화는 모든 안양 시민들의 바람으로써 총선 이전부터 시민들의 주요 요청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22일에 경기도와 안양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수십만 안양시민에 반하는 건축주의 의견이 마냥 반영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