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4·19유공자회’와 참전유공자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공법단체 존립근거가 없어져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선양사업과 기념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 89세, 4·19관련 단체를 구성하는 공로자 평균연령 79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평균연령 93세로써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고령화가 심화된 ‘4·19혁명 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6·25참전유공자회’등 유족이 단체회원자격을 승계하게 되면 공법단체를 존속하게 할 수 있어, 향후 원활한 기념사업과 명예선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신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각 단체 특성에 맞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유공자 회원이 없어져서 단체가 사라지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며 “회원자격의 승계가 보상금의 승계가 아닌 만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을 통해 각 단체 특성에 맞추어 선양사업 등의 고유 사업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해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 수원 백혜련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다. 그런데 몰수는 주형에 부가해 과하는 부가형으로써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 몰수만을 별도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인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범죄행위자가 불명확 또는 불특정한 경우’도 포함되게 함으로써 ‘LH 사건’과 같이 차명으로 투기한 경우를 규율하며 현행법상 “물건”에 한정되어 있는 몰수 범위를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으로 확대해 ‘LH 사건’의 부동산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몰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에 발맞추어 ‘독립몰수제’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하고 재판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부칙 규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으로써 ‘LH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에 대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러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완성되지 아니해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개정안은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백혜련 의원은 “‘LH 사건’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주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해, 범죄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제2·제3의 ‘LH 사건’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고정화소병훈“외국인도 세입자 보증금 이용해 갭투기 했다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외국인의 서울·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가 2019년 54건에서 2020년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6월 이후 외국인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에 적극 나서면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22.4건의 갭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자기자금은 3억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원을 이용한 갭투기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다가구주택을 25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4월 일본인 B씨도 자기자금은 2억 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25억 1500만원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고급빌라를 27억 9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해외로 도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국민의 재산권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입은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들의 갭투기를 원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 집주인의 해외 도주 시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원택,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3월 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성비위, 외교관의 성추행, 탈북여성 성착취 등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정책 지원 및 교육, 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국가의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전문 지원 체계가 없어 지자체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발생한다”며 “양성평등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by 고정화인구 30만 이하 도시로 기업 이전 촉진한다 [국회의정저널]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о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о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о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о 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о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소병훈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차출퇴근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와 시차출퇴근제 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해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시차출퇴근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제도”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y 고정화정춘숙 의원,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이택호 과장은 주민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성복동 등 8팀 12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정책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공약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미래학교 진전사항 및 성복천 정비, 정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성복 아이파크 앞 도로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 진산마을 부근 교통 혼잡 문제 개선, 고기리 도로 정비 및 고기교 확장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께서 교육·교통·주거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민원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상황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4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by 고정화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학술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상혁, 김용민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이형규 한양대학교 교수의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콘텐츠분쟁의 해결’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이번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에서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입법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조발제 부분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조직과 운영에 기준이 되는 독립된 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난 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 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by 고정화이만희 의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24일 밤, 이만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갔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농어업인들을 위한 총 2,401억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농식품부 주요 추경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 1,380억원 코로나 피해품목인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274억원 농번기 아이돌봄방 14억원 등이 반영됐고 해수부는 도서·접경지역 2만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4억원 코로나 양식피해어가 29억원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등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농업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현장과 국회차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무시와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점으로 향후 농업이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예산과 정책 모든 측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