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당초 방문 신청기간이 4월 30일까지였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의 접수 지연을 방지하고 이달부터 개정 시행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5,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