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
[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 최종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우현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수당 종류와 지급기준 설정 △공무원·시의원 지급 제외 규정 △여비 지급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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