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단체와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경비지원 매개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했다.
충남도는 충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후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과 재원 등의 한계로 기부금품 모집액이 2019년 전국 6위에서 2020년 12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가 사치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고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공적지원과 함께 민간지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며 “이번 조례가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부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