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자발적 이행 의지 제고 및 문화 확산을 위해‘퇴직공제 성실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실시 사업장 및 공제회 자체 점검 결과 퇴직공제 이행 부진 사업장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주와 건설근로자 모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주 대상으로는 이행 부진 사항 해소를 위해 간담회·교육이 진행된다.
기한 내 원활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요 법 개정사항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 대상으로는 공제회의 주요사업, 적립일수 확인 방법, 피공제자 직접신고제도 안내 등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직신청 및 단체보험 현장 접수 등 고용·복지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가 확대된 만큼,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주의 제도이행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