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청
[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한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업시설 운영자금 융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양구군은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개인에게는 1천만~5천만원을, 농업법인에게는 1천만~1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6월 25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7월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지원 대상, 융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기금의 존속기한 등의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대한 효과는 즉각 나타나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농가에 1000만원씩 융자됐을 뿐이었으나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15억원을 신청하는 등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연 1%의 저리와 3년 거치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매우 좋은 조건으로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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